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가. 투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경쓰이는 일이지만, 사고 팔때 생기는 이익손실에 관한 세무관계를 따지면 꽤 혼란스러운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이미 2014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IRS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니라,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그 말은 사고 팔때 생기는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4년 이 후 IRS에서 자세한 지침을 내놓지 않아 디지털 커뮤니티는 물론 회계사 세무대리인들이 목말라 하고 있던 차에 2019년 상반기부터는 여러가지 IRS액션이 눈에 띈다. 우선 IRS는 연초부터 올 8월까지 수 만명의 납세자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면감사 편지를 발송했다. 암호화폐 소득이 세금보고에서 누락되었다거나 양도소득세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답변하라는 내용이었다. 서한의 종류는 크게 Letter 6173, Letter 6174, Letter 6174-A 세 가지로 나뉜다. 공통적인 내용은 암호화폐 관련 세금보고 방식과 납세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세금보고의 오류가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것이었다.
편지를 받지 않았다고 감사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면 수정보고를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모든 수정보고에는 세무감사의 위험이 따르지만 납세자가 미처 놓친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수정보고를 할 때보다, 누락된 소득을 수정하며 세금을 내겠다는 수정보고에는 다소 너그러운 것이 IRS의 입장이다. 호미로 미리 막아 가래로 막을 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나 조사 전에 자진해서 수정보고를 할 경우 더욱 너그럽게 봐준다. 그러나 일단 서면감사 편지를 받았다면 이미 IRS 레이더망에 들어왔다는 의미이므로 절대 편지를 무시하고 그냥 있으면 안된다.
2019년 10월 IRS는 암호화폐에 관련한 더 자세한 세금보고 요령을 Revenue Ruling 2019-24와 자주 묻는 질문과 응답 (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통해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에어드롭 (airdrop)과 하드포크 (hard fork)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며 모든 하드포크가 에어드롭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드포크를 통해 새로운 암호화폐를 얻은 투자자들은 IRS 세금보고시 총 수입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얼마 전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전국세금관련학회에 다녀왔다. 미 전역에서 모인 세금관련 변호사 및 회계사들이 모여 최근 업계동향을 나누고, IRS에서 나온 서열 높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세무감사 포커스 및 관련 지침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새로 임명된 IRS의 수장 Chuck Rettig도 과거 세금관련변호사를 하던 인물이다. 특이했던 점은IRS 측에서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세금보고 누락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여러가지 출처를 통해 IRS의 디지털 암호화폐 보유자 파악 및 세무감사, 형사건 의뢰 등 관련 업무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분야와 함께 앞으로 더욱 포커스를 맞출 분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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