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뱅크럽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3만 달러 정도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내는 크레딧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 파산을 통해 카드 빚을 없애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차가 한 대 있는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 가능한지요?
답변 :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빚의 경우, 한사람만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이 고스란히 넘어 갑니다. 질문하신 분이 파산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부인께서는 빚이 남습니다. 부부가 함께 빚을 지고 계시는 경우 함께 보호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3만 달러 정도가 공동명의로 된 빚이라고 하셨는데, 부인의 크레딧이 현재 3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파산보호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인데, 파산을 하면서 여전히 3만 달러의 빚을 달고 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두 분 모두 빚 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레딧이 없어 당장은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크레딧 가지고 미국 온 이민자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만큼, 지혜가 늘어났겠지요. 파산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에 7년에서 10년 정도 남겠으나, 실질적으로 크레딧은 2년 정도면 상당히 복구됩니다.
자동차는 대부분의 경우 보호됩니다. 공동 명의라고 하여도, 차는 지속보유(keep)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럭셔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가 특별히 고가에 속하지 않는 경우 보호됩니다. 하지만, 시가가 높은 차량인 경우 (특히 페이멘트가 끝난 경우) 처분해야 하는 수가 생깁니다. 좀 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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