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파산 준비 중입니다. 빚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 크레딧 카드 빚입니다. 귀국하기 전에 깨끗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1500달러 정도하고, 법무사는 250달러 정도하는군요(65달러 수속비에 335달러 코트비라는데). 나중에 수고비조로 100달러 정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다네요. 법으로 파산시 돈을 많이 받을 수 없게 정해 놓아서 이 정도라는데. 변호사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나요.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데 1500달러는 참 큰 돈이네요.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변호사는 코트에 가 주기 때문에 비싼가요? 법무사는 같이 코트에 안 간다고… 혼자 가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A : 카더라 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뭐라 카더라”를 줄여서 카더라방송이라고 한다는군요. 카더라방송은 그럴듯한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요. 정보가 틀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긴다면 카더라방송도 큰 해가 되지는 않겠지요. 가십, 소문 등이 카더라방송을 타고 많이 나오곤 하지요. 하지만, 살다 보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전문가를 찿게 되는 것이지요.
‘의료는 의사가, 제약은 약사가, 세무는 세무사가, 법률은 변호사가’ 등 여러 전문 분야에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들은 특별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라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잘 나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그 사람의 경력과 학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요. 변호사의 수임료가 법무사에 비해서 비싼 이유는 변호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안되면 말고’ 식의 업무 처리가 아닌,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파산법에 있어서 파산 신청서를 준비하고 접수시키는 일은 변호사가 하거나 또는 변호사의 감독 하에서 법무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감독을 받지 않는 법무사의 법률 행위는 불법입니다. 법무사 단독으로 법무 처리를 한 경우 문제가 생겨도 고객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 법무사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법으로 보호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무사도 그 때쯤이면 행방불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더라방송을 통해 들으신 정보는 많은 부분이 틀립니다. 파산을 통해 빚정리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문의] TEL: 703-333-2005
E-mail: hanmi4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