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생(Domestic Student)과 외국 학생 (International Student)의 분류와 학비보조

Q: 저희 가정은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체류 비자로 미국에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기때문에 사립과 주립에 따라 다르지만 학비 보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 기관의 조언에 따라 의뢰하였는데 합격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비보조(Finance Aid)는 거의 없고 자비로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장기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신분문제가 학비보조 받는데 결격 사유가 되나요? – VA 학부모

A :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결격 사유가 됩니다. 어느 나라나 국가의 정책은 자국민을 우선 대상으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학교의 정책도 미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면서 세금납부나 국가 비상시 동원이 가능한 영주권자 이상 시민권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학교 자체의 기금으로 학비보조를 하는 학교의 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기금이 충분한 명문 사립 학교의 경우는 영주권가 미만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환경에따라 학비보조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국내 학생과 외국 학생의 구분에 관하여 다음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영주권자 미만의 모든 학생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외국학생(International Student)로 분류됩니다.
연방 및 주정부 교육부의 학비보조 혜택은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시민들을 상대로만 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미국내 모든 학교는 노농허가증을 발급받고 영주권 인터뷰만 앞둔 학생이든 DACA 학생이든 영주권자 이하의 시민들은 외국학생으로 분류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혜택인 FAFSA는 당연히 없습니다.

-. 일부 사립학교는 외국학생이라 하더라도 미국 국내 고등학교 졸업 여부에 따라 학비보조에 관하여 유학생과 차별을 두기도 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이 미국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이고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영구 체류할 목적이 분명한 영구권 신청 서류나 기타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 입학 허가 신청서(Admission)나 학비보조를 신청에 사용하는 CSS Profile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알리는 경우 학교에 따라 연방 정부 학비보조를 제외한 학교 자체 학비 보조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상 전체적인 범주에서 볼때는 외국학생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학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 직접 문의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CSS Profile의 경우는 학교의 사이트에 보면 International student CSS Profile의 접수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 International Student CSS Profile을 접수 하지 않는 학교일 경우 영주권자 미만의 학생에게는 학비보조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각 학교의 학비보조 규정을 스스로 조사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학자금 업무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연과 계층의 가정을 접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과연 학자금 규정에 적용될까”하는 의구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년간의 경험상 학자금 분야는 교육부의 기본 규정을 토대로 학교의 수많은 자체적인 결정이 많이 분야임을 해가 거듭 할수록 느낍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 방법을 찾는 노력을 바탕으로 그 보다 조금 더 지식이 많은 전문가와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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