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고한 세금 보고서에 빠진 내용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수정 보고를 해야할까? 당연하다. 그러나 꼭 수정 보고가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은 케이스 별로 다르다고 해야겠다. 단순한 계산 오류에 대해 수정보고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W-2 양식 등 첨부 서류 한두장이 빠진 것도 마찬가지다. 미연방국세청 (IRS)에서 세금보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할 것이고, 계산상 단순 착오가 있었다면 추가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그러나 W-2나 1099이나 K-1 양식의 소득처럼 고용주가 IRS에 따로 보고하게 되는 소득을 빠뜨리고 보고한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다. 발견 즉시 정정 혹은 수정 보고와 함께 추가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정정’과 ‘수정’ 보고는 어떻게 다른가? 시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 전에 실수가 정정된 세금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마감일 안에 보고된 최종 세금보고서만 채택되므로 이전 세금보고서의 실수는 ‘일어나지도 않은 실수’에 속한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 양쪽 세금보고서를 파일링한 날짜과 기록을 잘 보관해두어야 혹시 IRS에서 헷갈려서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마감일 전에 실수를 정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정 세금보고를 거쳐야만 보고 오류를 고칠 수 있다. 주로 IRS에서 CP2000 이라고 부르는 편지를 통해 제삼자가 보고한 내용과 납세자의 자진 세금보고서를 상호 검토하여 매칭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내던지 아니면 설명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경우 항상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 보고 후, 서랍 맨 밑에서 연초에 받았던 1099 양식을 발견한 경우, IRS의 입장 대로 소득이 누락된 사실에 동의한다면 그대로 추가 세금을 내면 될 것이고, 설명과 증빙자료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라면 서류와 함께 수정 보고서 (Form 1040X)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단,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IRS가 편지에 나열한 항목 중 환급 항목 뿐 아니라 과세액이 늘어나는 항목까지 모두 수정해서 보고해야 한다. 핀셋으로 고르듯 유리한 항목만 수정해서 보고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원래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 3년 이내, 또는 세금을 낸 후 2년 이내, 이 두 날짜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환급금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로, 2015년도 세금보고를 2016년 4월 15일에 제출했다면, 3년 뒤인 2019년 4월 15일까지만 수정 보고와 함께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하루만 늦어도 수정 보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급액은 사라진다.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나누어 냈다면 세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보고를 해야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정 보고를 통한 환급 청구액이 많을 경우, IRS가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환불 수표를 요구하는 대신, 현 회계연도의 예치 세금액으로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다.
1040X 수정보고양식은 전자 제출 (e-filing)이 불가능하다. 원래 세금보고서를 전자 제출했더라도 수정 보고서 양식은 서면 파일링해야 하며 여러 해를 수정 보고할 경우 각 양식을 해당 연도마다 별도의 봉투에 넣어 따로 우송하기 바란다.
원래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 IRS는 3년간 그 세금보고서를 감사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흔히 이 3년간의 감사 기간이 수정 보고를 함으로 인해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누락된 소득을 포함시킨 수정 보고서를 3년 감사 기간이 60일 남긴 상태에서 제출했다면 IRS는 60일 이내에 assessment을 해야한다. 또, 추가 세금이 더 붙지않는 수정 보고서에 대해서는, IRS에서 징수 시효를 늘릴 필요도 없다. 만약 수정 보고서로 과세액이 늘어날 경우, 추가 미납액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붙게 된다. 이자는 연장 신청과 상관없이 원래 마감일부터 계산된다.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예치 세금을 계산해서 4월 마감일까지 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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