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나 이자만이라도 좀 깎아볼수는 없나요?” 세금 문제로 의뢰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아무리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해서 이자율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캐쉬 플로우가 원활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을 고객들을 통해서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한 동네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두 자영업자를 비교해보자. A씨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고 때론 본인의 월급을 상납하더라도 세금을 내며 근근히 운영을 해오고 있으나, B씨는 우선 급한 직원 월급과 거래처, 개인 생활비부터 막고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내려고 하다보니 매달 적자여서 세금이 밀린 상태에 있다. 미납된 세금 외에도 상당한 벌금과 이자가 붙은 통지서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바빠진 B씨. B씨가 적당한 이유 없이 세금 납기일이 훨씬 지난 후에 ‘벌금과 이자 없이’ 밀린 세금만 낼 수 있다면, 항상 캐쉬 플로우로 고생하는 그 어떤 자영업자가 제 때에 꼬박꼬박 세금을 낼 것인가? 그게 가능하다면 경비 절감과 필수 직원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해고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A씨에게 불공평한 것 아닐까.
흔히 쓰는 말 중에 “Leveling the playing field”라는 표현이 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양 팀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으므로 운동장부터 평평하게 만든다는 일상 용어다. 실제로 운동장이 약간 기울어져 있을 수 있으니, 운동 경기에서도 전후반을 기준으로 골대를 바꿔 공정을 기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사업체마다 다른 룰을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불공정한 처사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법에 예외가 있듯이, 그간 맡은 의뢰건을 보면 벌금과 이자를 삭감해줄 만한 ‘적당한 이유 (Reasonable Cause)’가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객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질병, 갑작스런 가장의 실직이나 사망, 퇴직, 이혼, 사업 실패, 연쇄 부도 등의 사건을 겪은 분들도 있다. 이들의 “소비”라는 것은 명품가방, 외제차, 해외 여행, 골프가 아니다. 그 소비는 연체된 의료 보험을 폐지하느냐, 아이가 다니던 익숙한 학교에서 전학을 시키느냐, 대학을 목표로 열심이던 선발야구팀에서 빼느냐, 에퀴티도 없는 깡통 집의 모기지에 허덕이면서도 연로하신 부모님께 병원비와 용돈으로 매달 몇 백불씩 계속 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파산 신청을 해보지만, 잘못된 조언으로 신용점수는 바닥을 치는데 없애려고 했던 세금 빚은 고스란이 남는 경우도 있다. 가족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가까스로 충당하다가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감당할 수 없게 된 분들,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해보려고 애쓰다 망해버린 분들, 이젠 너무 늙고 병들어 앞으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빚진 세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분들. 이들은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것이다.
그래서 법 조항에도 인간사를 반영한 예외의 룰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심되는 일이다. IRS 세금빚은 연체되기 시작하면 벌금과 이자가 원금의 반 이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통사람들에게 유식한 경제학자의 목소리로 ‘소비 수준을 하강시키지’ 못했다고 타박하는 것 보다는 벌금과 이자를 삭감시켜주고 세금이라도 내게 해서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법이 I.R.C. § 6724 (Reasonable cause abatement provisions) 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럴만한 사실관계와 이를 잘 피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져서 캐쉬가 돌지 않아 세금을 내면서는 도저히 사업 운영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적당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IRS 에서 못박고 있다.
때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인생의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공정한 법일 수도 있다. 벌금 이자를 삭감하는 신청, 세금 빚 일부를 탕감해주는 Offer in Compromise 및 징수불가상태 (Currently Not Collectible)는 까다롭고 긴 서류 심사를 거친다. 그간 벌금과 이자도 계속 불어나므로 만약 신청이 거부되면 원래보다 더 많은 세금빚이 남는다. 우선 비용이 들더라도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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