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보고, 환급액이 사라진다

첫 상담에서 그녀는 그간 견뎌온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경계의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밀린 세금 보고를 한꺼번에 했다가 설마 감옥가는 건 아니겠죠? 지금은 벌이도 얼마 안 되는데 그간 빚진 세금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면 감당해 낼 재간이 없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랑될 사람한테도 해가 될까 겁이 나고.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녀처럼 세금 보고를 수 년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타향살이 교포들 뿐만이 아니다. 대대로 뿌리박고 살아 온 미국인들 중에서도 허다하다.

 

세금 보고를 미룬 이유를 들어보면 원래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수입에 변화가 생겼을 때 세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는 생각이었던 경우가 태반이다. 한 해 세금 보고가 밀리면 평균 3-4년 이상이 밀리게 된다. 보통 밀린 첫 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자산의 감가상각이나 이월 결손이 없는 한, 관련 문서가 많은 최근 회계연도부터 거꾸로 해도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보고에 필요한 문서도 흐지부지 없어지고 벌금과 이자도 늘어나 해결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월급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된 급여를 받으므로 일 년 동안 꾸준히 세금을 나눠서 내게 된다. 자영업자들도 비슷하다. 소득이 생기는 대로 세금을 내면서 나가는 “Pay-As-You-Go”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해야하므로, 분기 별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를 모르는 자영업자들도 많다. 벌어서 우선 생활비부터 쓰고, 자녀들 학비 대고, 신용카드 한도액까지 넘어서고 나면, 회계사 비용조차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벌어서 우선 세금부터 떼서 그 때 그 때 적립하고 나머지 생활비를 맞추어 가는 형태여야 세금 보고할 때 따로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막상 세금 보고를 준비해보면 납부가 아니라 오히려 환급(refund)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빨리 움직여야 한다. 법이 IRS 편에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 보고를 하면서 환급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2015년 세금 보고가 밀렸고 환급을 받을 상황이라면, 보고 마감일이었던 2016년 4월 15일부터 3년이 되는 2019년 4월 15일까지 (보고 연장 신청을 했었다면 6개월 연장된 기간까지) 반드시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이 3년의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아주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환급액은 금액과 이유 상관없이 정부의 자산이 되어버린다.

 

수 년간 IRS 레이더망을 피해온 사람들은 새삼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한다. 밀린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IRS는 보고를 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우 불리하게 세금 보고를 해버린다. 총 매출액이 경비 공제 하나 없이 모두 수익으로 처리되고, 모기지 이자나 의료비 공제 하나 없이 세금이 계산된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해의 세금빚은 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

 

올 상반기만 해도 수많은 고객들이 6-7년치 세금 보고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주택 리모델링업계에서 Subcontractor 사업을 했던 한 고객은 General Contractor에게 받은 총 수입 중, 직원들 급여로 50%, 재료비로 35% 이상을 쓰고 겨우 목에 풀칠만 하는 정도였지만, 세금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IRS에서는 총 수입의 100%를 소득으로 잡아 세금을 징수하려 했었다. 그간 자료도 없어져 경비 지출을 증명할 방법이 희박했으나 관련 문서가 없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IRS가 허락하는 합법적인 증빙 방법들이 있다. 여러 해 세금 보고가 밀렸다면 전문가의 노하우를 빌릴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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