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5일이면 미국의 큰 우체국들은 한두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주차장은 오후 내내 들고나는 사람들과 자동차들로 부산스러워진다. 올해 2018년 세금 보고 마감일은 이틀이 연장된 4월 17일이었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 마감일도 같은 날이다. 서명조차 필요없는 작은 종이쪼가리 같은 양식 (Form 4868)을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보내기만 하면, 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연장 신청을 하니 4월까지 준비가 덜 되어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연장이 권장되기도 한다.
일단 신청만 하면 IRS의 승인이나 허락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과거에는 4개월 밖에 연장이 안됐었고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주었으나, 지금은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연장이 되는 것은 세금 보고 양식을 파일(file)하는 것만 해당되고, 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4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금을 일단 먼저 계산해서 납부해 두고, 연장된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세금보고양식을 더 정확하게 가다듬는 것이다.
또다른 연장 신청의 잇점은 1099이나 K-1 같은 양식들이 수정되거나 늦게 도착할 때 수정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회사 세금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K-1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세금관련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확실치 않은 비용 처리나 소송 후 합의금 처리 등 세법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처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연장 신청을 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많아진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공존한다. 양쪽 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IRS에서 소득대 분포와 보고양식에 따른 감사 통계치를 매년 발표하지만, 연장 신청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는 없다. 연장 기간 동안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있다.
IRS의 예산삭감과 인원감축으로 세무감사를 담당할 직원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로서는 감사 주력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확실한 으름장과 계몽효과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득 누락이나, 큰 손해를 신고하는 자영업자, 과다하거나 출처없는 사업비용 공제, 무리한 홈오피스 공제, 과도한 기부금 등을 주시하고 있다. 고객들이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Enrolled Agents, Tax Preparers, 회계사들은 고의적으로 숨긴 소득이나 부풀린 비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상적이던 세무감사 미팅 중에 별뜻없이 건넨 말로 인해 감사원은 “고의성”을 의심하게 되고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공제했다면 Section 7201에 의거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일단 형사건으로 돌려지면 회계사와 Enrolled Agents는 고객과의 비밀유지특권이 없으므로 IRS가 요구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나눈 대화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고의적으로 조세 포탈을 해 온 듯한 고객의 감사건을 맡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협력하여 Kovel letter를 작성한 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보호 안에서 고객의 해당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객과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고객을 대신해 성심껏 설명해주다가 회계사 본인도 공모 혐의(Conspiracy)로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한 의뢰인이 항변하듯 물었다. 본인이 감옥가면 돈을 못버니 세금도 못 걷을텐데, IRS에서 자기를 형사처벌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절대 아니다. 덩치가 줄어든 IRS, 독이 올라있는 상태다. 충분히 형사 처벌할 만한 고의성이 발견되었다면 그들이 원하는 건 국민들을 계몽할 만한 처벌 통계 수치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어 상담: 703-810-7178
• 컬럼보기 okm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