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카드 한도액은 다 찼습니다. 미니멈 페이멘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도액이 다 차도 가능한가요? 지난 달까지 돈 잘 내고 있다가 갑자기 파산 신청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몇달간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파산 신청하는건가요? 변호사비는 얼마지요? 최근까지 현금 인출을 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 1. 카드 한도액. 파산은 카드의 한도액이 다 차도 가능합니다. 기실 한도액과 파산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용자의 입장에서 카드에 한도액이 남아 있는 경우, 파산보호를 신청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아직은 생활에 필요한 돈이나 생필품을 카드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파산자는 질문하신 분처럼 카드 한도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2. 파산 시기. 파산 시기는 카드 페이멘트하고 관계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제는 더 이상 빚을 갚아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 때에 파산을 하면 됩니다. 지난 달까지 돈을 잘 냈다고 하여도 이번 달부터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달에 돈을 못 내는 이유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파산은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계절적 이유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돈을 못 갚는다면, 은행등의 채권자와 협상을 하고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 병, 작은 수입 등의 이유로 인하여 앞으로도 빚을 갚아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파산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3. 돈을 내지 말아야 하는가? 파산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카드의 채무조정을 할 때나 론 모디(융자 조정)를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만큼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는 사람은 그런 “채무 불이행”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파산보호를 원하는 경우,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변호사비. 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비가 있고 변호사비가 있습니다. 법원비에는 우선 법원 수수료 $335 (챕터7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 크레딧 리포트 등에서 약 $100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비는 각 법률사무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수치로 답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 변호사의 경력과 학력등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파산 전문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산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파산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자칫 파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현금 인출. 파산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파산법 악용”이 적용 가능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산 전에 큰 액수의 현금 인출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해서 현금 인출을 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대체적으로 현금 인출과 생필품 구매를 위하여 카드 사용을 한달에 $500이하로 한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많이 인출한 경우, 일정 기간을 기다린 후 파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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