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소재한 아파트 월세가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잔고가 $10,000 를 넘은 경우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기나요?
두 가지 보고 의무가 생긴다. 먼저 (1) 미국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에 계좌보유 사실에 대해서 Form 114 을 작성하여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2017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증권, 주식, 채권,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에 대해 2018년 4월 17 일까지 보고하는 것이다. 보고 마감일은 세금보고일과 같지만 신고기관은 IRS 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단, 이는 “보고” 의무이지 “납세” 의무는 아니다. (2) 미연방국세청 (IRS)에 소득세 신고 및 납세를 해야 한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이므로 세금보고서 양식에 다른 소득과 함께 보고한다. 이렇게 소득세 신고와 납세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간 FBAR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교적 쉽게 교정이 가능하다.
2.한국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 자체는 세입자에게 반환할 채무로서 소득이 아니다. 미국에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해당연도에 전세금이 본인 통장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고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만불이 넘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계좌보유 사실을 FBAR로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여러 계좌를 소유하고 있다면 각 계좌 잔액을 합산하여 만불이 넘으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와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금융계좌가 아니므로 FBAR 보고 의무는 없다.
3. FBAR 보고를 끝냈는데 잘못 기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Form 114 양식의 2페이지 오른쪽 위의 “Amended” 박스를 체크한 후 수정할 사항을 포함한 전체 보고 사항을 다시 기입하여 파일링한다. 1페이지에 수정 이유를 설명하는 공간이 있다.
4. 연세있으신 부모님에게 위임장을 받은 딸이 부모님 소유의 한국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
위임장의 권리를 행사했느냐 마느냐는 FBAR 보고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부모님의 계좌가 신고 영역 내에 들어가고 잔액이 만불이 넘었다면, 위임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딸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차명계좌인 경우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다.
5. 미혼인 미영주권자가 해외에 있는적금계좌를 연말 전인 10월 15일에 닫으면서 $125,000 자산을 처분했다. 신고 의무는?
Form 8938 과 FBAR 보고 둘 다 해야 한다. 연말 전에 처분한 금융계좌라도 해당연도에 $75,000 이상의 잔액이 있었다면 세금신고 시 Form 8938 를 첨부해야 한다. 만불 이상이므로 FBAR 신고도 해야한다. 만약 싱글이 아니라 배우자와 공동세금보고를 한다면 연말 잔액 $100,000, 연중 잔액 $150,000 까지는 Form 8938 보고가 필요 없으므로, FBAR 보고만 신경쓰면 된다.
6. 배우자와 세금보고는 따로 하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는 공동명의이다. 잔액이 $60,000 정도인데보고 의무가 있나?
Form 8938 과 FBAR 2가지 보고 중 FBAR 신고만 하면 된다.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계좌이지만 세금보고를 따로 하므로, 절반인 $30,000의 잔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연말 잔액 $50,000, 혹은 연중 잔액 $75,000까지는 Form 8938 을 첨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배우자 둘 다 보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잔액이 만불을 넘었으므로 FBAR 신고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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