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후 20% 비즈니스 세금 혜택, 정말인가요?

2017년의 마지막날 송년파티에서 가장 핫토픽이었던 두 가지는 뉴욕타임스퀘어에서 공연한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북한 핵문제도 아닌, 바로 비트코인과 2018년 세금 개정법 통과였다. 정책 타당성에 대한 하이레벨 논의와 침 튀기는 열변이 오고 간 후, 솔직히 모두가 궁금해 한 점은 ‘과연 내년부터 내 세금이 줄어들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달라진 계산 과정과 공제 혜택은 터보택스(TurboTax)나 회계사의 몫으로 돌리고, 다른 골치아픈 일이 많은 사장님들의 당면과제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덜 나갈 건지의 여부였다. 모임에 참석한 대부분의 가족들이 소규모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대화는 자연적으로 LLC와 S 코퍼레이션 (S-Corporation)으로 흘러갔다.

 

 

한 분이 질문을 던졌다. S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를 설립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던데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답형으로 답하기는 힘든 질문이다. 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보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중 S 코퍼레이션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은 것 같다.
보통 S 코퍼레이션을 ‘설립’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S 코퍼레이션은 IRS가 인식하는 세금신고용 카테고리(tax entity)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LLC와 C 코퍼레이션은 주정부 기관을 통해 등록하고 설립하는 법인체이다. 사업의 법인체는 LLC 혹은 C 코퍼레이션으로 설립했지만, 세금보고할 때만큼은 S 코퍼레이션으로 인식해달라고 IRS에 요청(election)하는 것이므로, S 코퍼레이션으로 ‘셋업/선택’ 해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S 코퍼레이션을 선택한 회사는 사업체 레벨에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 Form 1120S라는 세금보고양식만 준비해서 이익과 손해를 보고할 뿐,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소득으로 개인세금보고 (Form 1040)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때 주주가 내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 세율에 따라 정해진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 세율이 간소화되고 전체적으로 낮아졌으므로 자연히 세금도 줄어들 것이다.

 

 

 

사업체 소득의 80%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세법 개정 혜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기서부터다. 2018년부터는 자영업자, 파트너십, LLC 오너, S 코퍼레이션 주주들의 사업체 소득 중 20퍼센트까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회사의 이익 중에서 80퍼센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설사 주주가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해도 사업 소득의 80퍼센트에만 본인의 세율인 37퍼센트를 적용, 즉 29.6퍼센트 (=37% x 80%)만 내면 되는 것이다.
단, 총 소득이 얼마 이상일 경우 공제 혜택에 한계를 두었다. 변호사, 의사, 회계 파이낸스 등 전문직 종사자 등 부부합산 연간수입이 $315,000 이상일 경우에는 (1) 사업체 소득의 20퍼센트, (2) 회사에서 일년간 W-2 인건비로 나간 금액의 50퍼센트, 이 둘 중 낮은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소득이 $400,000인 회사가 연간 W-2 인건비로 $50,000를 썼다고 하자. 이 회사는 소득의 20%인 $80,000을 전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절반인 $25,000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합산 소득이 $315,000 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사업소득의 20%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위의 말한 회사의 소득이 $400,000이 아니라 $200,000이라면 20%인 $40,000를 전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은 맞춤형 절세 방안을 2018년 초에 계획하여 2025년까지 계속될 이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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