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탕감 프로그램, 비즈니스 고용세에도 적용 가능

얼마 전 조훈현의 <고수의 생각법>이란 책을 읽으며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내가 이 책을 40대 전에 읽었더라면 받은 감동의 깊이가 덜했으리라 확신한다. 그간 살면서 겪었던 실패과 성공의 반복을 통해 공감대의 영역이 조금은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책속에서 조훈현은 그가 2년 8개월 동안의 국내기전에서 부진을 깨고 세계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를 되돌아본다. 경기 내용상으로 보면 상대편의 고바야시가 1-3국 모두 거의 다 이겨놓은 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긴 승리였기 때문인지 주위에서 정말 지독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고 한다.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이유는 이겨야 한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길 기회가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며 “내가 만약 패색이 짙었던 종반에 포기하고 돌을 던졌다면, 과연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라고 회고했다.

 

살다가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일말의 희망의 불씨라도 있으면 한 번 끝까지 가볼만 한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일의 성격상 열심히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접으려 하는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난다. 전처럼 장사가 잘 되지도 않고 체납된 세금과 고용세는 점점 불어나며 IRS의 독촉과 늘어가는 벌금과 이자로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고객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고용세(payroll tax)가 많이 밀렸을 때 비즈니스 문을 닫지 않고도 세금탕감 프로그램(Offer in Compromise)을 신청할 수 있는가이다. 짧게 말하면 ‘할 수 있다’가 답이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Defunct 되기 전에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Offer in Compromise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잘 작성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개인 빚으로 뒤집어쓸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비즈니스 고용세 세금탕감 프로그램 의 장점
제일 중요한 트릭은 Offer 금액을 결정할 때 일어난다. 아무리 현재 재정상태가 나빠서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탕감해 줄 것 같더라도, 반드시 고용세 중에서 직원부담액(Trust Fund Portion) 이상으로 Offer를 넣어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밀린 Trust Fund 부분만큼의 세금을 받아내지 못한 IRS는 이 부분을 사장 개인의 빚으로 부과하게 된다. 비즈니스로 하여금 이 Trust Fund 부분을 내게 하는 편이, 사장이 나중에 Post-tax dollar로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Offer in Compromise의 다른 장점은 IRS Revenue Officer가 아닌 완전히 다른 부서 소속인 Offer in Compromise Examiner가 서류를 검토한다는 점이다. Revenue Officer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맡은 비즈니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사업 경비 및 운영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면, 납세자와 맞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하려는 소위 “게임” 모드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Offer in Compromise Examiner는 한발짝 떨어져서 서류만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또한 Offer in Compromise를 통하면 납세자와 정부가 동의한 Offer 금액만 내면 되므로 납부기간 동안 벌금과 이자가 없다. 반대로 Installment Agreement (분할납부 프로그램)을 통하면 납부기간 6년 동안 벌금과 이자가 계속 붙는다. 분할납부와 비교하자면 Offer in Compromise 로 몇 만불씩 세이빙 효과가 나는 경우도 흔하다. 물론 Offer in Compromise가 허가될 만큼의 나쁜 재정상태를 문서로 증명해야 하지만 말이다.

 

 

 

 

 

세금탕감 프로그램 신청의 고비
하지만 밀린 비즈니스 고용세금 청산을 Offer in Compromise로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탕감프로그램 신청할 시점(예를 들면, 현재의 2017년 4분기)에 해당하는 고용세를 제때 내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세금빚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현 분기의 고용세 조차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Trust Fund 부분부터 납부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 후 비즈니스를 접는 것까지도 차분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인생의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승부사라면 사업이 힘들다고 손을 놓아버리지 말자. 마지막까지 냉정함을 잃지 말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총동원 해보는 것이다. 아직 인생의 바둑은 끝나지 않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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