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McLean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저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차로 한 복판에서 서로 추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심하게 부딪쳐서 얼굴과 온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뒷 자석에 타고 있었던 제 딸도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고요.
사고 직후 앰블런스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은 저와 상대방 운전자와 얘기하면서 사고 경위를 묻더군요. 하지만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CT등 각종 검사를 받았고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당일날 퇴원할 수 있었고 다음 날부터 집 근처 척추신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빌을 받았는데 액수가 정말 엄청나더군요. 앰블런스비, 각종 검사비, 응급실 비용 등 오천불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는 병원비를 커버할 수 없다고 하네요.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데요.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제 신분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A: 갑작스런 사고로 너무나 경황이 없으셨을텐데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 고지서까지 받으시고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비는 지금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병원과 관련된 의료비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검사비, 치료비 등은 과다 청구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병원에서도 할부로 나누어 낼 수 있는 플랜을 제공한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로는 질문하신 분의 자동차 보험상에는 Medical Payment Benefits이라는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다음번을 위하여 알려 드리면 이 항목을 추가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칼럼에서 여러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 사고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지 않고 운전자 본인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행한 경우 운전자 본인과 가족의 병원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해당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사고 조사를 하여 사고의 책임이 질문하신 분과 상대방 중에서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질문하신 분께서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됨은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나중에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으신 후 병원비를 납부하셔야 할텐데, 질문하신 분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병원비 할인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질문하신 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최종 금액이 많아지겠죠. 질문하신 분이 학생 신분이라는 점,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면 어마어마한 병원비의 할인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고의 책임이 질문하신 분에게 있다면 병원비를 당연히 납부해야겠죠. 이 경우에도 병원과 얘기를 잘 하면 병원비의 할인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분 문제는요. 유학 비자로 학생 신분이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연체나 미지불하는 경우가 꽤 있고 병원에서 청구하는 병원비는 민사상의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체류 신분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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