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위자료 계산

Q: 맞벌이 부부입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이는 하나 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A: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많지 않아 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네요. 어쩔 수 없이 몇가지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두 분이 함께 사신 기간이 10 년이라고 가정하고, 질문하신 분의 수입은 월 삼천 불, 배우자 분은 육천 불로 가정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를 지불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지불하느냐 하는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황금룰은 없습니다. 대략 서로 삼 분의 일을 지불한다는 개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수입의 삼분의 일을 받고, 내 수입의 삼 분의 일을 주는 것이지요.
가정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월 이천 불을 받고, 천 불을 줘야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위자료는 월 천 불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위자료 받는 기간은 함께 산 기간의 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오 년 정도면 무난합니다.
여기서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계산은 수입에 따라 계산을 하는데, 가정대로 계산하면 배우자 분의 수입은 이제 월 오천 불입니다( 육천 불이 아닌).
이 경우, 약간 복잡한 계산인데, 현재의 설정에서 배우자 분의 양육비 분담액은 오백오십오 불 가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은 천오백오십 불을 받으면 적절하겠습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