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안녕하십니까?  빈틈없는 든든한 융자전문인 알렉스 여 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미국내 이자률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현재 부동산관련 융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국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신청시, 다운페이먼트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이후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를 만들었습니다.  이법은 간략하게 “USA Patriot Act”라 불리웁니다.  이 법은 미국내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서 관리 규제를 합니다.  특히 이 법은 금융기관 융자 신청시, 다운페이먼트관련 주의 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을 무시하고 융자 신청을 하면 융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즈니스 융자 혹은 부동산 융자를 위해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자금은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자금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법의 규제 내용입니다.  이는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금을 사용하려면 은행 입금한 후, 그에 대한 합법적인 자금출처가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비즈니스 매각 자금이거나, 부동산 매각자금, 혹은 융자로 확보한 자금이라면 이에 대한 증명 서류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직계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면, 그 직계 가족의 자금 출처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스테이트먼트로 증명할 수 있다면 최근 2-3개월간 은행 스테이트먼트로 증명해야 하고,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각각의 입금 내역에 대한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현금입금이 있다면, 그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증명되지 않는 현금 입금시 그 은행 계좌에 있는 전체 잔고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 개인이 집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으로 쓰고자 하면, 은행은 융자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자금 증명에 대한 사전 준비없이 증명할 수 없는 자금으로 loan settlement를 준비하면 융자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비즈니스 혹은 부동산 구매 계획이 있다면, 융자신청 최소 3개월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뿐 아니라 융자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조언을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빈틈없는 든든한 융자전문인 알렉스 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