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관련 비자와 이민 (1)

며칠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캐나다처럼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문호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한 이공계열(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이면 우대하겠다는 취지인데, 취업이민에 관해서 트럼트 행정부가 대대적인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에서 석사이상을 나온 성직자들 중에서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외에 어떤 옵션이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번 칼럼에서 종교비자(R)와 종교이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옛날에는 비성직자(반주자, 지휘자)를 포함한 성직자들의 신분변경과 영주권 취득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사기가 너무 많아서 성직자를 제외한 비성직자의 경우 이민국에서 승인을 잘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비성직자는 4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문호가 열려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종교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는 비자이고,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허가를 받는 영주권(종교이민)과는 달리 한번에 2년6개월을 승인받으며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이다.
종교비자는 비자신청 직전에 적어도 2년동안 같은 교단(종파)의 멤버임을 증명해야하나, 종교이민은 2년이상 그 교단(종파)에서 급여를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종교비자(R-1)를 받고 2년이상 근무한 후에 종교이민을 신청한다. 그리고 둘다 국세청으로 부터 IRS 501(c)(3) 이라는 비영리종교단체로서 세금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과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직자의 경우에는 목사안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종교비자 (R-1)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본인 마음대로 다른 종교단체에 허가 없이 일을 할 수 없으며, 만일 다른 종교 단체에서 또다른 파트타임을 하고자 한다면 그 종교단체로부터 제2의 R-1 비자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성직자들은 대부분 석사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뿐 아니라, 종교단체가가 고용주로하는 H-1B(비이민 비자)와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할 수도 있다. 즉,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다. 다만 둘다 고용주가 종교단체일 뿐 일반 단기 취업비자나 취업이민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것이 종교비자와 종교이민과는 다른 점이다.

1. H-1B (단기취업비자)
1) 신청기간: H-1B는 보통 4월 1일 (올해는 4월 3일)부터 접수를 받고 승인되면 10월 1일부터 일을 할수 있다. 특히 올해는 4월 3일부터 접수 받기 때문에 현재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려하고 있다면 빨리 서둘러야 한다.
(다음중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