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돼 문을 닫고 싶은데, 아직 리스가 3년 반 남아 있습니다. 랜드로드에게 렌트비를 줄여 달라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도저히 말이 안 통할 듯 해서 말도 못 꺼내 봤습니다.
리스는 회사 앞으로 나왔고, 보증은 저만 섰습니다. 유일한 재산은 공동명의로 된 집 한 채입니다. 집에 남은 에퀴티는 십만 불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월 적자입니다.
A. 우선 식당이 처분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지요.
싸게 시장에 내놓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식당의 용도 변경은 가능한지 봐야겠지요. 같은 자리라도 다른 업종은 잘 될 수 있으니까요.
이도저도 안되면 역시 랜드로드하고 협상을 해 봐야겠지요. 직접 이야기하기 싫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또는 부동산을 통해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렌트비를 줄여주거나, 남은 기간을 줄여 달라고 요구해야겠지요. 협상 카드는 파산입니다.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파산한다고 통보하고,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정말 파산을 해야겠지요.
파산을 해도 질문하신 분의 유일한 재산인 집은 지킬 수 있을 듯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집은 부부 중 한 사람만 빚을 진 경우 보호됩니다.
리스에 어떻게 혼자 보증을 서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랜드로드에겐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파산을 전제로 협상을 시도한다면, 합리적인 랜드로드라면 협상에 진지하게 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랜드로드는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파산할테면 하라는 식의 배짱으로 나오는 랜드로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산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한 뒤 파산 카드를 꺼내는 것이 좋겠지요. 배수진입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