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의 여행 계획을 짜면서 여권 만료일을 확인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요즘들어 부쩍, 밀린 세금을 이유로 미연방국세청 (IRS)이 본인들의 미국여권을 취소하거나 갱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간단한 답은 ‘그렇게 할 수 있다’입니다. IRS는 세금관련 기관이고 해외 여행법은 미국무부 (State Department) 관할인데 어떻게 IRS에서 세금문제로 내 기본권인 여행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나하는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현재 미국에서도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 여권관련법은 2015년 12월 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으로 서명한 국가교통 예산법 안에 뜬금없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 법은 낙후된 미국의 교통 인프라의 ‘보수 (fixing)’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FAS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통법입니다. 그 기본 골격은 연방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 추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지만, 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IRS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을 제한함으로써 체납된 고액의 세금을 환수해서 교통법 예산에 조달하겠다는 계획이겠죠.
시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IRS는 5만달러 이상 고액 세금 (“seriously delinquent tax debt”)을 체납한 불량납세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미국무부 (State Department)에 보고하게 됩니다. 미국무부는 이 명단에 보고된 세금 체납자들이 여권 발급 및 갱신 신청을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미 여권이 발급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 법안의 시행으로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세금전문 변호사들이 맡는 케이스들을 보면 벌금과 이자 포함해서 총 5만불이란 세금은 사실 “고액”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조금 낮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IRS에서는 5만불을 기준으로 국무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2016년 1월 24일 현재 IRS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아직 국무부에 고액체납자 보고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 초 (“early 2017”)부터 시행할 것이며 웹사이트에 다시 공지하겠다”라고 크게 알림사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지 일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시행세칙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언제든 시행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체납액이 5만달러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 어떻게 하면 여권 취소 및 갱신거부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 분들에게는 위의 법안이 시행되기 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시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IRS와 분할납부 계약 (installment agreement)을 합의하거나 세금 탕감 (offer in compromise) 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협상 중인 경우에는 여권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직 및 치료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세금 미납 등의 경우에도 제한된 선에서 출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중국적자들도 당분간은 이 법안 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체납된 세금이 있으신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IRS에서 날아온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봉투째로 가져오시거나 읽어보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시간만 끌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과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청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권리도 다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더이상의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stop the bleeding), 또한 해외여행 전 어처구니 없이 여권이 취소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덮어두지 마시고 이 지긋지긋한 세금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 능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의: 703-810-7178. 소다우스키 세금로펌은 고객들의 세금 문제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RS및 버지니아 세청의 직원들과 각종 채무의 분할납부 및 세금탕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저희 주 업무입니다. 한국어 상담을 원하시면 Sammy Kim 변호사를 찾으세요. www.sodowskylaw.com
- 본인의 여권이 취소되었는지 알아보려면 미국무부 877-487-2778 (National Passport Information Center)로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