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제 아내는 20 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 당시 아이들이 둘 있었는데 , 아이들도 두고 나갔습니다 . 집을 나가고 나선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있었습니다만 ,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 아이들이 보고 싶었을텐데도 , 무심하게 연락을 끊더군요 .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고 이제는 집을 떠나 따로따로 살고 있습니다 . 저도 그 후로 아내를 실종자로 처리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 이젠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 집이 문제가 되는군요 . 제가 현재소유하고 있는 집은 떠나간 아내와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혼자서 팔려고 해도 전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군요 .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 연락이 끊긴지도 오래인데 어떡해 해야 하나요 ?
답 . 대체로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 , 남자가 떠나고 여자가 남습니다 .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크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 여성은 보호본능이 있어서라고도 하지요 . 그런데 , 여자가 떠나는 경우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 그 만큼 모질게 마음을 먹어야만 떠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 떠난 남자가 돌아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떠난여자는 절대로 안돌아 온다는 말도 여기에 기인하는듯 하네요 .
각설하고, 질문하신 분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집에 대한 재산권이 오로지 질문하신 분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절차는 다소 복잡합니다 . 우선법원에 재산권을 확인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야하며 , 전처에 대해서는 신문 상으로 공고를 해야합니다 . 그 후로 집 소유권에 관한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궐석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이렇듯 집을 떠난 아내라 하더라도 , 재산권을 확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 떠난 그녀가 다시 한번 야속해지는 순간입니다 . 문의 703-333-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