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3년차. 1 살 된 아기가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이 심하고 가끔 폭력도 행사합니다 .
합의이혼을 해줄것 같지는 않아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
무엇보다 아이 양육권을 무조건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 주 양육자는 엄마인 저구요. 일하고 있으며 ,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맡아 키우는데 부족함 없습니다. 일할 때는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시구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 삼으면 full custody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기간동안 아이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A. 우선 개념 정리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full custody (풀 커스터디)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단독 양육권을 뜻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기르는지를 뜻하는데, 기본적으로 단독 양육권과 공동 양육권으로 나뉩니다.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경우 단독, 함께 기르는 경우 공동이 됩니다. 공동 양육인 경우, 함께 사는 날들이 다르겠지요. 아울러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친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양육권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라면, 친권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아이의 신분, 교육, 주거, 종교 등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종의 법적 대리인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양육권은 엄마에게 단독으로 주고, 친권은 공동으로 합니다. 이혼을 해도 아빠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양육권에 대해선 아는데, 친권에 대해선 모르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