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이유 없는 이유” 임종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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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사무실을 무작정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결혼한 지 이십삼 년이 되었습니다.  신혼 때 반짝 행복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 그 후론 그저 그렇게 무덤덤하게 남들 살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대학교로 떠나고 나서 우리 부부만 남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느닷없이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도 , 계기도 없는 그런 평범한 아침에 나는 이혼을 생각했고, 그 생각은 점점 더 나의 뇌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꼭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좋지요?

답:   사람과 사람이 살며 이혼을 결심하는 데는 결혼을 하는 이유만큼이나 그 이유가 많고 다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이 떨어졌다면 , 그 잃어버린 느낌을 찾기는 쉽지 않을듯하네요.  환경의 변화를 통한 생각의 전환은 어떨까요?  여행을 떠나거나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친구를 만나보거나 , 아니면 새로운 식당에서의 새로운 음식 등은 어떨까요?  이런 저런 시도를 해보았는데도 꼭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는 힘들겠으나 , 이십삼 년이라는 세월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한 번의 진지한 이야기는 해봐야겠지요.

이혼에는 합의 이혼과 일방 이혼이 있습니다.  합의 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이혼에 뜻이 맞는 경우 하게되는 것이고 , 일방 이혼은 뜻이 안 맞는 경우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배, 양육 , 양육비 , 배우자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방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방 이혼은 재판 이혼이라고도 불리는데 , 기본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법관의 판결에 맡기는 것이지요.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 , 부부가 그나마 정을 남기고 갈라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 일방 이혼을 하는 경우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자식분들이 성인이 되어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는 없을듯 하네요.  재산은 반반씩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 배우자 보조금은 수입이 많은 분이 적은 분에게 조금 보태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더라도 , 꼭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 그 생각 자체가 나름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문의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