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크고, 고국에 있는 가족들도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남은 여생을 보내시는 부모님들 입니다. 한국의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 하지만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것이 미국에 살다가 간 사람들에게는 힘들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분들에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셔서 혹시라도 다시 미국에 들어오실때 영주권애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럼 재입국 허가서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들이 재 입국 허가서가 꼭 필요한 경우는
(a) 해외 나가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b) 2년 내에 6개월씩 체류할 경우
(c) 공항 입국 심사요원;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영주권(I-551)/Green Card는 미국으로 다시 입국 할 경우 1년 안에 입국해야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1년 이상 체류 하실 때는 꼭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많은 영주권자들이 매년 미국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육개월에 한번씩 미국 본토나 영토에 잠시 입국을 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없다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체류를 한다면 처음 출국부터 입국 할때까지의 여행 의도가 임시(temporary) 여야 합니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여행의 의도를 심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질문합니다.
(a) 여행의 목적 (b) 해외 여행의 종료일 (c) 직장장소(place of employment); (d) 실제 사는 곳; (e) 가족의 유대 (Family ties to the U.S.); (f) 세금 보고서 (g) 미국과 외국에서 보낸 시간의 비율; 등등 입니다.
오랜 시간을 미국 밖에서 체류했을 경우 나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더라도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머문 기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세관/국경 관리자로부터 경고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권에 입국도장 “Admitted” 날짜와 “Advised residency requirements” 를 찍습니다. 경고를 받는 분들은 반복되는 출입국 유형이 영주권을 포기했다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공항 입국심사가 영주권 재심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 website 또한 1년이상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않고 해외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체류했을 경우 미국 입국시 “technically invalid”이라 경고 하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당신은 미국에 합법적인 영주권자 입니다;
- 당신은 영주권을 포기 (abandoned) 하지 않으셨습니다;
- 당신은 선의 (good faith) 의 의도(intent) 를 가지고 임시(temporary)여행을 하시려 하고;
- 당신은 현재 미국내에 있으면서 재입국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국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이민국 양식 I-131(fee $360.00), Biometric (fee $85.00)를60일 여행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I-131신청은 미국내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