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융자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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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직과 신용의 랜더, 그린웨이 펀딩그룹 배준원 입니다.
6월 14일에서 15일까지 열리는 연방준비위원회의 회의에서 과연 기준금리를 지난연말에 이어
추가로 인상할것인가에 다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즈음 특히 여름시장을 앞두고 주택시장은 성수기를 누리고 있는 이즈음
주택구입시 융자진행과정에서 미리 알아두시고 피하셔야 할 사항들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주택융자를 시장하기전에 미리미리 가급적 현금 디파짓을 피하시고 크레딧은 확인해서 좋은 조건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해두자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듣고보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어찌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융자를 신청할때 제출하시는 서류중 하나가 바로 통상적으로 2달치 은행스테이트먼트입니다.
과연 다운을 할 돈이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할뿐만아니라, 스테이트먼트상에 나와있는 돈들이 다 본인의 돈인지 확인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심사시에 바로 이 두달치 은행스테이트먼트 상에 나타나있는 입금기록들 중에 라지 디파짓으로 규정되는 입금기록들은 그 출처를 증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이 라지 디파짓은 현재 융자심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개개인의 증명된 월소득의 50%를 넘어가는 경우
또는 구매하고자하는 주택가격의 1%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분의 월소득이 $5,000 이라면
한번의 입금기록이 월 증명소득 $5,000의 50% 즉, $2,500 이 넘어가는 입금기록에 대해서,
또 만일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30만불이라면 30만불의 1%, 즉 $3,000 을 초과하는 라지 디파짓으로 규정된 입금기록들에 대한 출처를 증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런 라지 디파짓이 만일 현금이라면 출처를 증명을 할수 없게되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융자은행은 현금 라지 디파짓이 있으면 그금액만큼은 빼고 남은 금액만을 인정을 하던지,
심한경우 현금 디파짓이 너무 많으면 아예 그 은행 계좌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분들이 주택 융자를 하기 전에 은행에 돈이 최소한 두달 이상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들입니다.
반드시 두달이상 은행에 돈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만일 출처를 증명할수 없는 돈이 있다면 그로인해 융자를 받는데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주택융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개인에 있어서 일평생 얻는 최대규모의 대출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계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융자,
이제는 나의 작은 노력하나가 이 최대규모의 융자 성패의 향방을 좌우할수 있으니,
또 이자율이나 조건에 조금이나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미리준비하는 작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