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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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신분”

Q: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이혼의 원인제공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 복잡한 제 가정사는 빼고 , 질문드립니다. (1)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혼을 할수 있고, 또한 재산 분할 , 배우자 보조금 신청등이 가능한 지요? 남편은 현재 워킹비자로 미국에 거주한지 2년째입니다. (2)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요? 공동 명의 재산과, 부부 각각의 통장등은 어떻게 분할되는 가요? 제 결혼 기간은 18년이며 , 그 중 17년은 전업주부였습니다. 한국엔 공동명의로된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이 한채 있는데 ,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산은 결혼 전에 직장생활에서 번 돈으로 증식된 순수한 제 통장이 몇개 있고 , 결혼 후 형성된 돈으로 증식된 통장이 남편 명의와 제 명의로 각각 몇개씩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집은 렌탈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두대는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3)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국에서 하는것이 좋은지요? (5)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미국에서 계속공부시키고 싶은데 , 이혼 후에도 가능한지요? 이혼을 미룰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A: 질문이 많아서 , 하나 하나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이혼의 원인제공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등을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에 유리한 재산 분할을 합니다. 일종의 괘씸죄라고나 할까요. 미국시민권자 ,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법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불체자도 법원에서는 보호를 해 줍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명의에 관계없이 모든 재산은 반반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 괘씸죄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조금 더 주곤 합니다. 혼전에 생겼던 재산인 경우 , 결혼후의 재산과 분리 추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부모의 재산을 선물로 받은 경우도 역시 당사자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한국 보다는 미국에서의 이혼이 여자에게 통상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공개의무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여도 아버지 밑으로 신분을 남겨두어서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면 됩니다. 문의 www.hanmicent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