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24년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익을 많이 얻은 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할 수도 있다. 다행히도, 뒤에 서술할 몇가지 전략만 사용하면 2024년 뿐만 아니라 향후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잘 준비해보자. 절세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일명 Tax-gain harvesting이다. 즉, 가치가 상승한 가상화폐를 팔았다가 재매수하여 과세 기준 금액을 높이는 것이다. 몇 년 전에 $20,000에 매수했지만 현재는 $100,000인 코인을 $80,000일 때 매도하고 재매수해 $20,000의 수익을 남기는 것과, 중간에 매도하지 않고 $80,000의 수익을 남기는 것은 세금액에서 큰 차이를 낸다. $80,000의 수익을 과세하는 것 보다는 $20,000의 수익을 과세하는 게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만약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화폐가 있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매도하는 전략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같은 해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끼리는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에서 발생한 손실, 즉 장기 자본 손실은 장기 자본 이익과 상계할 수 있고, 1년 미만 보유한 가상화폐에서 발생한 단기 자본 손실은 단기 자본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손실이 같은 해의 자본 이익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을 일반 소득과 상계하는게 가능하다. 일반 소득에서는 최대 한 해 $3,000까지만 상계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손실은 다음해로 넘길 수 있다. 같은 유형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매도 30일 전후로 재매수할 경우 자본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매매 규정(Wash-sale rule)은 가상화폐에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전략은 가상화폐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가치가 상승한 가상화폐를 기부하면 상승한 가치 만큼의 이익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기부하는 대신, 기부자조언기금(Donor-advised fund/DAF)을 설정할 수도 있다. 모든 DAF 후원 기관이 가상화폐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DAF인 Fidelity Charitable을 포함해 대부분의 기관이 받는다. 단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Section 501(c)(3)에 해당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해야 하고, Schedule A를 통한 항목공제를 신청할 납세자여야 한다. 기부금 공제의 연간 한도는 조정 후 총소득(AGI)의 30%이다. 가상화폐 기부시에는 자선 단체로부터 기부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5,000 이상 기부한다면 인정 받은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증여하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개인은 연간 $18,000, 부부 공동으로는 연간 $36,000까지 증여할 수 있다. 이 한도를 넘기 전까지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한도를 넘더라도 IRS 709 양식을 이용한 정보성 보고를 하는 것이지, 증여세를 내지는 않는다. 평생 증여액이 2024년 기준 $1,361만(부부의 경우 $2,722만)를 초과하였을 때 증여세를 내게 된다. 참고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709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자가 증여한 금액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며,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판매하거나 처분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전략은 Self-directed IRA나 Self-directed 401(k) 개설이다. 둘 다 일반형이나 Roth형으로 개설할 수 있다. 일반형은 납입금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Roth형은 납입금 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5년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59.5세 이후에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 과세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연간 납입 한도는 Self-directed IRA가 $7,000(50세 이상이면 $8,000), Self-directed 401(k)는 $69,000(50세 이상이면 $76,500)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