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이 지나도 계속 세금 통지서를 받는 이유

 

밀린 세금의 징수는 얼마동안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정확히 모르는 분야이다. 대부분 십 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이리저리 피하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은행계좌 차압이나 임금 차압과 같은 세무청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낀 후에야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십 년이란 징수권 유효 기간은 납세자의 액션에 따라 연장이 되기도 한다. 또 세금의 종류에 따라 징수 기간도 다르다. 밀린 세금이 연방세일수도 있고 주정부세나 지방세 일수도 있다. 하지만 징수 활동을 시작하려면 먼저 세금이 책정 (tax assessment) 되어야 가능해진다.

 

책정은 보통 세금보고서가 프로세싱되면서 일어난다. 세무청에서 납세자 대신 세금보고를 파일링하면서 책정을 하고 징수 활동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세금보고를 미루면 징수 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고 자체는 제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세의 기본 징수 기간은 세금 책정 기간으로부터 십 년 간 징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납세자의 액션에 따라 십 년 이상으로 연장이 된다. 세금보고 후 징수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중에 납세자가 Offer in Compromise 혹은 분할납부계획을 신청하거나 무고한 배우자 구제신청 (Innocent Spouse Relief)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의를 국세청에서 검토하는 기간 동안 징수 시계가 멈추므로 그 기간 만큼 징수 기간이 연장된다. 항소 신청을 한 시점부터 결정문이 나기까지, 또한 파산 법원에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렇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거주 지역 법원에 Judgment suit 소송을 내서 이긴 경우에는 무려 20 년이나 연장된다.

 

주 정부 세금 (state tax)의 징수 기간은 주 마다 다르다. 주 의회에서 결의해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도 계속 주시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살던 주 (state)에서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징수 시효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멈춰버리게 된다. 만약 세금 책정 7 년째 되던 해에 버지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간다면 징수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계가 멈춰버리므로 버지니아주는 이사간 납세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 납세자가 연방세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와 근무지의 정보가 입력되고 이는 시간이 지나 주 정부로 들어가므로 징수 활동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타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터전에서 새 삶을 살고 있는데 옛날에 해결하지 않고 왔던 거주지의 세금빚이 뒷덜미를 잡는 것이다. 당시에 세금을 해결하지 않은 잘못은 본인에게 있지만 뒤늦게 벌금과 이자를 붙여 징수하려는 상황이 몹시 억울해진다. 그간 불어난 벌금과 이자만이라도 탕감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고객들에게 누누히 얘기하지만 벌금과 이자만 떼어서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전체적인 현재 재정 상황을 바탕으로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낮추어 합의하는 요청을 하거나 분할로 갚겠다는 제의를 하게 된다.
십 년이 훨씬 넘어도 정부의 콜렉션이 계속되는 것은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부의 자료를 열람해봐서 징수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계산해본 후 액션을 취해야 한다. 때로는 납세자에게 엄청난 금액의 절세가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알아내어 전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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