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를 수 년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를 들어보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라, 세금 낼 돈이 없으니 나중에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미룬 경우가 태반이다. 보통 한 해 미루기 시작하면 평균 3 – 4년 이상 밀린다. 우선 시간을 벌면 정말 나중에 해결이 쉬워질까? 해가 지날수록 세금 보고에 필요한 문서도 흐지부지 없어지고 벌금과 이자도 점점 늘어나 해결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벌어서 우선 생활비부터 쓰고, 자녀들 학비 대고, 신용카드 한도액까지 넘어서고 나면, 회계사 비용조차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흔히 생각하는 “세금 보고 = 세금 납부” 개념과 달리, 막상 세금 보고를 해보면 납부가 아니라 오히려 환급(refund)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빨리 움직여야 한다. 법이 IRS 편에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 보고를 하면서 환급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실상 2014년 환급액이 몇만불이라 하더라도, 보고 마감일인 2015년 4월 15일부터 3년이 되는 2018년 4월 15일까지만 환급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진 이 3년의 기간이 지나면, 금액과 이유를 막론하고 환급액은 정부의 자산이 된다.
수 년간 운 좋게 IRS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었는데 굳이 지금 보고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사실상 형사 기소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세금 보고를 서둘러야 할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분명 경제활동을 했고 보고의 의무가 있었다면, IRS가 당사자 대신 세금보고를 해버리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우 불리하게 말이다. 사업상 총매출이 경비공제 하나 없이 모두 소득으로 처리되고, 연간 총 급여에서 모기지 이자나 의료비 공제 하나 없이 세금이 계산된다고 생각해 보라. 보고를 하지 않은 해의 세금은 파산 신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IRS 레이더망을 피해 온 사람들을 양지로 나오게 할 방법으로, 최근 6년 치만 보고하면 이 전의 세금보고는 묻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금탕감프로그램 (Offer in Compromise)을 신청할 경우에는 6년 이상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세금 보고가 안 된 해가 있으면 IRS는 전체 세금 빚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탕감 여부 자체를 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흔한 케이스는 경매로 집이 은행에 넘어가거나 신용카드회사에서 부채를 탕감해 준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99-C 양식을 받고 나서야 탕감되었다고 생각했던 빚이 그 해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을 당혹스러워하며 세금 보고를 미룬다. 투자용 주택이나 신용카드 탕감액도 관련법에 따라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처음부터 과세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세금 보고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어서 못했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다. IRS에 제3자가 보고해 둔 내용이 있기 때문에 Wage & Income Transcript 를 뽑아서 그 해의 소득이나 원천징수된 금액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 증빙 문서가 없는 감사 건에서 자주 쓰는 방법으로, 은행 자료를 통해 IRS가 허락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평균 경비 수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 년 간의 세금 보고가 완성된 후 서명하러 온 한 의뢰인이 있었다. 첫 상담에서 그간 견뎌온 불안과 스트레스로 꽤 날카로운 의심을 보였던 분이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네요”라며 웃으며 가뿐한 발걸음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드는 생각. 그의 삶은 얼마나 홀가분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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