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016 회계연도의 세금보고가 일단 마감되었다. 문득 지난 여름 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구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조르지오 아르마니 쟈켓이 생각났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버몬트)를 누르며 뉴욕 프라이머리에서 압승한 그녀가 승리 연설을 위해 선택했던 아르마니 쟈켓은 리스트 가격이 자그만치 $12,495. 연설 내용이 하필이면 중산층 어필용인 ‘소득의 불균형’이었기에 언론의 맹공격을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도 아닌 미국 최초 여성 대선후보가 중요한 연설을 위해 입은 쟈켓은 그녀의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과연 그 쟈켓을 유니폼 명목으로 세금공제할 수 있을까?
우선, 답부터 얘기하면 ‘공제할 수 없다’이다. 최근 연방세금법원까지 올라갔던 유니폼 관련 세금공제 사건에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유명한 미국 브랜드이자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고국방문선물 1호였던 ‘랄프로렌 (Ralph Lauren)’ 스토어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Mr. Barnes 씨.
판매사원들은 랄프로렌 제품을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직장의 룰을 따라 Barnes씨는 셔츠, 바지, 넥타이, 수트 등을 구입해서 입었고, 직장의 지원을 받지 못한 구입 비용은 항목별 세금공제를 이용했다. 직장의 룰을 따랐던 ‘죄’밖에 없었던 Barnes씨는 IRS 감사를 받은 끝에 연방세금법원으로 사건을 제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법원은 깔끔하게 IRS의 손을 들어주었다 (TC Memo. 2016-79).
사업 또는 직장관련 의복 구입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1. 유니폼 착용에 강제성이 있다.
2. 일반적이나 개인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이 아니다.
3. 실제로 개인적으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다.
쉽게 설명하면 소방관들의 의복이나 모자, 장화, 혹은 용접사들의 작업복처럼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에 적합한 옷이 아니거나, 로고가 선명하고 탈부착되지 않는 작업복 등이 유니폼 공제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반면, 직업 피아니스트의 드레스나 구두 등은 콘서트를 위해 특별 제작했다 하더라도 일반 파티복용으로도 입을 수 있으므로 세금공제가 불가능하다. 위의 Barnes씨의 랄프로렌 수트도 착용의 강제성은 있었으나, 충분히 일반적인 사용도 가능하므로 세금공제는 안된다는 판결이었다.
비슷한 예로, 미국 모 텔레비젼 앵커로 활약하는 한 여성이 방송용 의상을 구입한 뒤 총 3년에 걸쳐 8만불 정도를 의복 구입비 및 세탁비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녀의 진짜 이름은 Ms. Hamper.
구입 의상의 항목 및 영수증을 꼼꼼히 기록해두었던 앵커 Hamper씨는 방송용이 아니라면 절대 구입하지 않았을 의상들이라고 세금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충분히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옷들이므로 세금 공제가 불가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사실, 그녀의 다른 공제항목들을 보면 좀 뻔뻔하긴 했다. 체육관 등록비, 호신술 레슨비, 치아미백, 매니큐어 서비스, Teleprompter를 읽을 때 필요한 컨텍트렌즈 구입비, 메이크업 및 미용실 비용, 화장품, 여성잡지 구독료, 심지어 고급 란제리 및 T팬티까지 있었다!
결론적으로, 힐러리는 문제의 아르마니 쟈켓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 그 쟈켓을 기부한 후 기부금액을 항목별공제액에 넣어볼 수는 있다. 이 때도 감정가를 신중히 적어야 한다. 부풀려진 중고옷의 기부금 공제는 IRS 감사를 부르는 단골 메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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