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금빚 책임자가 된 억울한 직원

 

 

 

 

 

35년을 일한 직장의 오너에게 배신당한 매니저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젊어서 페루에서 이민 온 직후부터 어린 두 딸들과 가족을 부양하고자 들어갔던 청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성과를 인정받아 총매니저로 진급한 후 물심양면으로 청소 회사를 위해 일했던 60대 후반의 고객이 찾아왔다. 회사의 직원으로 일했을 뿐인데 회사의 세금빚이 직원이었던 자신의 개인빚 (Civil Penalty)으로 전환되어 개인 자산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얘기였다. 세금 업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시나리오다.

 

정직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오너의 큰 신임을 받았던 이 고객은, 정부 하청 계약을 따내는 활약은 물론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도 맡았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그가 직원들의 수표를 서명하는 데서 시작됐다. 회사에 자주 출근하지 않던 오너는 사업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믿을만한 이 매니저에게 직원들의 급여 수표를 서명하여 지급하는 일을 맡겼다. 회사의 재정 상태나 회사 은행계좌에 대한 액세스는 전혀 없었던 매니저는 시키는 일만 했을 뿐, 회사가 그간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대로 정부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가 없었다.

 

회사의 오너는 자금이 잘 돌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했던 세금과 페이롤 택스 금액을 렌트비, 용역비, 전기비, 등 급한 거래처 청구서 메꾸는데 써버렸다. 금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납 페이롤 택스는 십만불을 훌쩍 넘어섰고 결국은 연방 세무청 및 주 세무청의 통지서 및 징수 활동이 시작되었다. 문제를 회피하던 회사의 오너도 결국 매니저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세무청 감사 직원들은 오너뿐 아니라 매니저까지 따로 인터뷰 하길 원했다. 급여 수표에 매니저의 서명이 되어있었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회사 운영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연방국세청과 주 세무청에서는 오너 및 매니저를 모두 “책임자”로 판단하였고 개인 세금빚으로 페이롤 택스를 전환하고 개인 자산에 압류를 가하기 시작했다. 일단 개인세금으로 책정되면 개인이  소유한 주택, 자동차, 주식계좌, 은퇴계좌, 생명보험 등의 자산이 모두 징수 가능한 자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꼬인 세금 문제도 전문가가 투입되어 하나씩 풀어가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된다. 사업 세금빚과 개인 세금빚은 다른 사건으로 해결해야 한다. 회사, 오너, 매니저의 개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징수하는 세무청에 제출할 재정상황 분석과 해결 제안법도 당연히 다르다. 특히 오너와 매니저가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미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릴 때는 한 변호사가 두 사람을 같이 변호할 수 없다. 이익 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위에 말한 청소 회사의 매니저를 위해 항소한 후 다행히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책임자 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미 책정되어 징수가 시작되었던 세금빚도 말끔히 탕감되었으며 개인 주택에 붙었던 택스린 (tax lien)도 철회되었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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