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뒤 국세청에서 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세법 조항 Section 6511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마감일도 규정하고 있다.
한 회계연도에 대해, 계산된 세금보다 초과액을 납부하여 정부로부터 받을 환급금이 있다고 생각될 때 이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은 최초로 세금보고서를 파일링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세금을 납부했다고 간주되는 날짜로부터 2년 이내, 이 두 날짜 중에 늦은 날짜까지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Sec. 6511(a) 참고). 환급 신청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세금보고서나 수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843 양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세금연도 2019년을 예로 들어보자. 원래 보고 마감일은 2020년 4월 15일이지만 토요일인 관계로 4월 17일 월요일을 마감일로 본다. 납세자가 마감일보다 이른 2020년 3월 1일에 2019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원래 마감일인 2020년 4월 17일에 파일했다고 간주된다. 2019년 연중이나 2020년 4월 15일 이전까지 납부한 Estimated Tax 이나 원천징수된 세금도 원래 보고 마감일인 2020년 4월 17일에 납부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2019년도에 관한 환급 신청은 2020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3년 이후인 2023년 4월 17일까지 마감되어야 한다.
환급 신청 마감일 날짜 계산을 할 때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국세청이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도 세금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2020년 7월 15일로 일률적으로 연기했었다. 이럴 때는 환급 신청 마감일이 언제가 될까. 연기된 마감일로부터 3년 뒤인 2023년 7월 17일 (7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로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19년도에 관한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7월 17일이 맞지만, 2020년 4월 17일까지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환급가능 세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데 유의하자. ‘환급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Lookback 시효 밖에 존재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2023년 7월에 환급 신청하면 너무 늦다.
그러나 이미 4월에 세금보고 제출 마감일을 2020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한 후에는 결과가 다른다. 2020년 6월 1일에 ‘실제로’ 세금보고를 제출하며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날짜로부터 3년 뒤인 2023년 6월 1일이 환급 신청 마감일이 된다. 연장 (extension) 신청을 했으므로 lookback 기간 날짜 계산에 영향을 미치며, 2020년 4월 17일까지 냈다고 간주되는 세금액도 이 환급 신청 안에 포함된다. 실전에서 고객들의 케이스를 다루다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본다. 연장 신청만 해두었더라면 수만불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냥 떠나보내야 했다. 그래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시는 전문가들에게 항상 연장 신청해둘 것을 추천한다. 잃어버린 환급금에 대해 억울한 상황이라고 느껴 항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