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현금으로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사업주라면 이런 말,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파트타임으로 잠깐 도와주는 사람인데, 굳이 payroll에 올려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마찬가지고요. 식당, 네일 살롱, 미용실, 청소, 건설처럼 현금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업종이라면 더더욱 익숙한 고민일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줬는가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현금이라는 이유로 장부에도, payroll 기록에도, 세금 신고에도 올리지 않는 것. 그게 위험의 시작입니다.
최근 미법무부 검찰 조세부서가 발표한 전국 규모 네일 살롱 세금 사건이 이 위험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관련 검사들은 베트남계 미국인 사업 파트너 두 명이 미 전역에서 60여개의 네일 살롱을 운영하며 직원들 급여의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수년간 신고하지 않은 현금 보수만 1억 1,600만 달러가 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미납 세금은 약 3,200만 달러. 두 사람은 각각 최고 5년과 10년의 형량을 앞두고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아득하지만, 이 사건이 말하는 건 사실 단순합니다. IRS가 들여다보는 건 “현금으로 줬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돈이 payroll 기록과 세금 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가”라는 것.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점도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직원이 cash로 받겠다고 했어요.” “풀타임도 아니었는데요.” 이런 사정만으로 고용주의 payroll tax 보고와 납세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IRS는 계약서의 이름표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봅니다. 고용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정해주고 장비까지 제공했다면, 계약서상 독립 계약자였다 해도 직원으로 다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급여가 위험한 이유는 신고 누락 한 줄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payroll에 반영되지 않으면 분기별 Form 941과 연말 W-2, 1099 정보까지 줄줄이 어긋납니다. 은행 출금 기록, 현금 지급 내역, 직원 진술, 문자 메시지, POS 기록. 이 조각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고의가 없었다 해도 IRS는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장부 밖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현금이든 뭐든, payroll에는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 정보를 받고, 근무 시간과 지급액을 기록하고, 원천징수 세금을 계산하고,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면 됩니다. 현금 지급의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건 그 급여가 공식 기록과 신고서에 정확히 보고되어 있으면 됩니다.
실제 IRS 감사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현금 급여 지급 문제가 비단 장부 정리로 끝나지 않고 고용세, 근로자 분류, 양식 미발행에 대한 벌금, 1099 backup withholding, 장부 외 소득, 그리고 고의성 과소 신고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이미 IRS 통지를 받았거나 여러 해 동안 반복된 현금 지급이 있었다면, 서류만 서둘러 수정해 제출하기보다 먼저 전체 위험도부터 파악하시길 권합니다. 이 과정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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