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여 보고에 대한 회계사의 실수를 만회하는 방법

 

 

 

 

 

이민 1세대가 고령의 나이가 되고 이민 2,3세대들에게 상속/증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우리 사무실에도 해외증여/상속과 관련한 세금문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한 고객이 연방국세청에서 받은 벌금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요청했다. 2021년에 대한 벌금액만 17만불이었다. 한화로 따지면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어 나온 것이다.

 

자초지종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2020년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정확한 양식을 통해 보고하지 않았고 보고의 의무를 뒤늦게 파악했을 때는 이미 보고마감일이 지났던 것이다. 회계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늦게라도 양식 (Form 3520)을 보고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같이 제출하려고 했던 것인데, 보고 후 약 일 년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벌금통지서를 받았다고 했다. 함께 분할증여를 받았던 동생도 똑같은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회계사가 제대로 제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벌금 책정이다.

 

한 해에 십만불 이상의 해외 증여 및 상속을 받은 적이 있는 미국납세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미국연방국세청에 3520 양식을 통해서 보고하게 된다. 보고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정보만 보고하는 양식이다. 하지만 아무런 사유서 없이 일정한 자진신고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3520 양식을 늦게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한 달에 증여 총액의 5%씩 다섯 달까지 최고 25%까지 벌금이 붙는다.

 

뒤늦게 3520 양식 보고 의무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해당 건에 대해 국세청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처음부터 벌금이 붙지 않도록 구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예로 든 고객과 같이 이미 늦어버린 양식을 사유서 없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과한 벌금을 탕감하기 위한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Notice of Penalty Charge (CP15) 라는 편지를 받은 후 편지에 적힌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항소에는 왜 정보 보고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비고의적이었다는 정황 설명을 시간적인 순서와 보고 마감일 등을 고려하여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한다. 적절한 탕감 양식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2020년에 일어난 증여에 대해 왜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는지 의아해 했을 것이다. 이 또한 담당 회계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2021년도에 관한 3520 양식으로 잘못 제출한 것이 그 이유였다. 국세청 제출 양식은 회계연도에 따라 검토과 프로세싱을 거친다. 자칫 잘못 어설픈 사유서로 회계연도를 뒤섞는다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절차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국세청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사유서와 대응책으로 탕감을 요청하는 것이 필수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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