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반의 대만계 여성 고객분이 FBAR 신고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녀는 오래 전 이혼하고 미국에서 딸을 혼자 키워 독립시켰는데, 20년 전 전남편이 대만에 있는 비상장 주식을 딸에게 증여했고, 이후 매년 두 차례씩 딸의 해외 계좌로 약 1만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딸에게 FBAR 신고 의무가 있는지, 신고 누락 시 벌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논의하셨습니다.
FBAR 신고 의무 기준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총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식이 금융기관을 통해 보유된 경우는 당연히 신고 대상이며, 이 사례처럼 비상장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자체는 FBAR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배당금이 금융 계좌로 지급되어 1만 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대만계 미국인 사례의 경우 해외 회사의 비상장 주식 소유권이 금융기관을 통해 보유 중인 계좌가 아니었지만 배당금이 현금 형태로 해외 은행계좌로 지급되었고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지급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FATCA 신고 (Form 8938)
FBAR 신고와는 별도로, 해외 배당금이 지급된 계좌에 대해 FATCA (Form 8938)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독신자의 경우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연말 잔액 5만 달러 또는 연중 최대 7만5천 달러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되며 소득세 보고시 8938 양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및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해외 배당금이 연간 3만 달러 발생했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됐다면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세금 납부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신고 누락 시 절차
FBAR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완이 가능합니다.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는 누락된 소득 신고가 없고 FBAR만 누락된 경우 고의가 아니라면 벌금 없이 신고 보완이 가능합니다.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는 해외 소득 중 누락된 부분이 있고 FBAR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자진 신고 절차입니다. 비고의적 위반으로 인정되면 벌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이 있더라도 절차를 통해 벌금 없이 정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의 고객의 경우 FBAR 뿐만 아니라 해외 이자 소득도 누락되었으므로 Streamlined 절차를 통해 자발적으로 누락된 신고 의무를 준수하게 도와드렸습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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