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족으로 받은 증여와 상속, 미국연방국세청에 보고할 의무

 

 

 

 

때때로 고객들이 현 세법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어 충돌하는 모습을 접한다. 해외 증여나 상속에 관해 미국연방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접할 때 특히 그러하다. 해외의 친지에게 무상으로 받은 선물을 국세청이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해외의 가족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해외에 있는 부동산 현금자산 등의 유산을 미국정부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해답은 본인들이 미국사회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며 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 ‘미국납세자’의 신분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미국정부가 해외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 미국납세자로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정보’를 보고하라는 의무이다. 설명이 되지 않은 거액의 이체는 감사를 불러올 수 있다. 설명없이 이체된 돈의 기본 성격은 과세가 가능한 소득으로 보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감사에 걸리더라도 합당한 증여나 상속에 대한 보고를 해두었다면 비과세 이체금액으로 간단하게 설명된다. 이런 정보 보고양식인 Form 3520을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

일단 설명 없이 늦게 파일하면 전체 증여가액의 매 달 5%씩,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되어 정식 국세청 납부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 후 한 달 내에 합당한 이유와 늦게 파일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여 벌금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다. 흔히 Form 843을 첨부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만 국세청 직원이 검토한 후 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 거부 결정이 일차로 나왔을 때는 항소 권리가 주어진다. 대부분 30일 내에 Appeals Office로 거부 결정을 번복해야 할 이유에 대해 항소하게 되는 것이다. 1차 벌금 탕감 요청의 자료를 살짝 변경해서 보낸다고 이미 내려졌던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1차 검토에서 국세청이 놓친 부분이나 1차 요청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부각하고 이를 증빙할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할 것이다. 2차 항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또 거부될 경우에는 부과되었던 벌금이 확정되며 계속 추가 벌금과 이자가 붙는다. 한꺼번에 총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로 나누어서 낼 수는 있지만, 다시 IRS 내부적으로 항소하는 방법은 없다. 다만 Notice of Deficiency 를 받은 후 90일 내에 U.S. Tax Court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할 수는 있다. 이 때, IRS 내부적으로 승인해주지 않은 요청을 법원의 판사가 번복할 만한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 소요,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소송 관련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IRS 내부에서 허가하는 항소 권리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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