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여나 상속, IRS Form 3520 언제 보고해야 하는가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나라의 국민으로부터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 받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보고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증여나 상속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갑자기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에 인지해두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미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증여나 상속에 비해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속과 증여는 두 나라의 다른 세법을 모두 지켜야 하며 보고의 의무도 다르다. 한인 납세자들의 가장 흔한 케이스가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주고받는 케이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세법과 미국 연방 세법을 모두 따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상속 및 증여세법
대한민국 세법은 상속인 및 재산을 증여받은 거주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비거주자에게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상속 및 증여세법
미국 세법은 재산을 증여하는 자와 피상속인에게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증여자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증여한 재산이 일 년에 수증자 한 명 당 $16,000 (2022년 기준) 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만 IRS Form 709으로 보고하면 된다. 보고의 의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증여세를 낼 일이 없다. 평생 공제 한도가 2021년 기준 $11,700,000 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화로 약 13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 및 상속세가 없다는 뜻이다. 부부의 평생 공제 한도를 합하면 수증자 한 명 당 $23,400,000 까지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이 전액 공제된다.
하지만 미 연방국세청 (IRS)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 외국인 (nonresident alien)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 및 증여가 일어난 해에 대해 IRS Form 3520을 마감일 내 (다음 해 4월 15일까지)에 보고하라는 의무를 주고 있다. 이 양식은 세금보고서와 다른 UTAH 주에 있는 서비스 센터로 보내진다. 정리하자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거주자가 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 100,000 달러를 초과하는 한국내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았다면 Form 3520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증여액이 한국 통장에 있느냐 미국으로 송금되었느냐에 상관없이 보고해야 하며, 오히려 이를 미신고하거나 늦게 보고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연방 세법 6039F 항에 따라 Form 3520 을 미신고하거나 마감일 후에 보고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 벌금이 꽤 높다. 벌금은 보고가 늦어지는 개월 수와 총 증여가액의 5%를 곱하여 산출한다. 단 증여가액의 25% 까지만 벌금이 가산된다. 예를 들어 7억원의 증여가액에 대해 2억원에 가까운 벌금이 붙을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해당 과세연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CP15 시리즈로 발송하고 있으며 부과된 벌금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준다. 단 통지서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항소의 이유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일차적으로 항소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국세청이 거부한 경우에는 추가 항소권이 주어진다. 항소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하고 IRS Form 3520의 보고가 늦어진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금액이 두 나라를 거치게 되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증여나 상속을 경험한 미국 납세자들은 관련 세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험있는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 Form 3520 외에도 Form 1040의 Schedule B의 항목에 대해 올바르게 답해야 하며, FBAR 파일링과 Form 8938 등의 추가 파일링이 필요한지 반드시 짚어봐야 필요없는 벌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잘못 보고했거나 양식을 누락한 경우, 늦기 전에 수정보고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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