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 고의적 미보고, 걸리면 엄벌

 

 

 

 

 

언론으로 드러나는 미연방국세청 (IRS)과 미 법무부 내 조세과 검찰부의 최근 기소 경향을 보면, 해외금융계좌나 해외금융자산쪽 보다는 암호화폐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자들을 변호하는 세금변호사들의 경험치가 매 년 쌓이면서 해외계좌와 해외자산에 대한 감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사실 해외금융계좌 및 금융자산을 보고하라는 조세법은 옛날부터 존재해왔으나 다만 회계사들이 지키지 않을 뿐이었고 미 정부에서도 딱히 이를 감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솜방망이 법이었다. 그 보고 의무에 대해 미 정부가 본격적으로 납세자들을 일깨우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부터이다. 그로부터 14 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자진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이 많이 있음을 국세청과 검찰도 아주 잘 알고 있다. 자진신고하기 전 정부에서 먼저 찾아내어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된다.
민사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형사로 전환될 경우 치러야 할 댓가도 엄청나다.

 

국세청에서 이양된 세금 사건의 경우, 검찰은 사건 정황을 포착한 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증거자료를 꾸준히 모아간다. 거의 슬램덩크 수준일 때 기소를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단순히 누락된 소득과 세금 징수를 위한 (민사) 세무감사를 하던 국세청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거나 소득 출처에 대한 질문으로 파고드는 경우, 일반적인 민사 세무 조사를 가장한 세금 범죄 형사 사건 (Eggshell Audit)일 가능성이 있다. 감사에 협조하고자 순순히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오픈하거나 나중에 기소로 연결될 수 있는 고의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할 경우, 형사 세금 조사 과정에서 보장받는 묵비권 행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언변이 좋은 고객분들이 국세청 직원과 지나치게 말을 많이 섞거나 필요없는 TMI 농담을 하거나 회계자료에 있을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기소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자. 미국의 한 재무컨설팅회사가 해외소재의 투자서비스회사와 공모하여 미연방국세청을 속인 사건이었다. 이 회사는 미국 고객들을 위해 약 600만 불 상당의 자산을 해외계좌에 은닉해주었는데, 그 방법은 먼저 명의가 불분명한 해외계좌에 돈을 이체한 후 싱가폴 소재 자산관리사의 명의로 된 계좌를 여러 개 옮겨타며 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소위 ‘싱가폴 솔루션’이라고 불린 이 수법으로 현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피했던 한 고객은 결국 세금탈루 혐의 (최고 5년 징역형)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며 해외계좌 잔고의 83%에 달하는 벌금에 합의했다. 미국 정부로 납입한 금액은 220만 달러.

 

다른 사건도 있다. 한 가스회사의 회계간부이자 CFO였던 M씨는 외국시민권을 가진 부인의 명의로 스위스계좌를 오픈하고 930만 불 상당의 소득을 그 계좌에 은닉해 두었다. 그리고선 비고의적 미신고자들만 활용할 수 있는 ‘Streamlined’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 보고했지만 이 또한 허위 사실이어서 검찰에 기소되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한 내용 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FBAR 미보고 혐의로 5년, 누락소득 5년, 허위사실 증언 5년, FBAR 허위 보고 3년, 고의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해에 대해 각각 1년의 징역형을 합해 최고 합산 20년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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