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과 해외계좌신고의 해결 방법

 

 

 

 

“이제 좀 맘 편히 살겠어요.” 얼마 전 케이스를 마무리한 한 고객의 말이다 . 해외계좌신고, 해외금융자산신고가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다가 어차피 역이민 갈 게 아니니 늦게라도 신고하고, 내라는 세금 내고, 앞으로 제대로 하자는 결심을 한 분이었다.
보통 신고를 결심하고 연락을 주신 고객들은 이미 나름대로 인터넷 리서치와 유투브 검색으로 무장하고 오신 분들이 많다. 그러나 유투브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정보만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꼭 맞는 구체적인 신고 요령과 신고 후 전개될 국세청과의 케이스 진행 및 벌금 탕감 요청 과정을 알기는 어렵다. 벌금 부분을 미리 계산해서 제출할 때 같이 내는 것인지 아니면 통지서가 날아오도록 기다려야 하는지 , 신고 후에 혹시나 ‘ 고의적 ‘ 누락으로 판단되어 괜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다. 이미 실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국세청과 일해 본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 경험있는 전문가라면 기꺼이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 각 케이스에 맞는 해외금융자산과 계좌신고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가며 큰 그림을 보도록 조력할 것이다 . 마감일이 지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수정보고 3 년과 FBAR 6년 이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신고 범위를 한층 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신고 후 배정될 감사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노하우와 최소한의 벌금 책정 을 가능케하는 그들의 실전 경험을 활용하면 된다.

 

“소시지 만드는 방법을 말해줘서 뭐하냐”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한 분야의 일을 오래 해 온 전문인들이 의뢰인에게 짧은 시간의 상담 동안 국세청 정책에 따른 최적의 해결방법과 구체적인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다 . 그러나 꼭 명심할 것은, 일단 해외금융자산신고 및 계좌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Quiet filing’을 하지 말고 연방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안전하게 수정 보고와 FBAR 를 파일링해야 벌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
Quiet filing 이란 , 밀린 해외계좌 자산 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국세청에게 표명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보고서와 FBAR 파일링 만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 자진신고 프로그램에서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벌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행인 것은 대부분 한인 납세자들의 케이스가 국세청 프로그램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 수 년 간 해외계좌신고와 해외 소득 보고를 누락했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 누락이 비고의적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 수정보고와 밀린 세금을 납부한다면 한 가지의 벌금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으로 국세청에서 부과하게 될 각종 벌금들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 , Streamlined Procedure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제출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이 꽤 까다롭고 구체적이라서 전문가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 보고 순서도 지켜야 하고 여러가지 문서와 정보가 제출 문서 곳곳에 서로 유기적으로 엮어져 있다. Streamlined Procedure 프로그램은 국내거주자용 (domestic) 과 해외거주자용 (foreign)이 있으며 해외거주자들은 0% 벌금으로 누락된 보고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미루지 않고 진행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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