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이자소득 세금보고 누락한 한인, 미 검찰의 기소 및 유죄인정

 

 

 

 

 

해외금융계좌 보고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 무슨 일인가 하고 뉴스를 찾아봤더니 2021년 4월 13일에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거주하는 56세의 한인 M씨가 연방검찰에 의해 탈세 혐의로 기소된 후 유죄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중부캘리포니아 지역을 담당하는 미 법무부 산하 연방검찰청 웹사이트의 언론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M씨는 한국국적을 가지고있는 미국 영주권자로 오렌지카운티 얼바인에 거주해왔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그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홍콩과 싱가폴 지역에 은행계좌를 열어 거액을 예치해 두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미국세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당연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국세청의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된 경위와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어 검찰까지 넘어간 경위를 기소 내용 만으로는 알수 없다. 국가간 상호금융정보교환으로 M씨의 해외계좌 보유 여부를 알아냈을 수도 있고, 일상적인 세무감사를 중에 해외 이자 소득이 밝혀지고 누락한 고의성이 의심되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었을 수도 있다. 일단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미국세청 산하 범죄수사국 (criminal investigation)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감사기관 혹은 징수기관에서 조용히 연락을 끊고 증거물을 수집하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잡히고 유죄 판결이 확실시 되면 법무부 검찰 조세과로 넘긴다. 일단 검찰에서 받아들인 사건이라면 거의 유죄 판결이 난다고 봐야 한다. 법무부 조세과에서 일하는 검사들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세금전문가들이다. 돈세탁, 자금흐름, 화이트칼라 범죄를 다루는데 능숙한 회계 귀신들이다.

이번 사건에 투입된 검찰은 사전형량조정 합의 (plea agreement)를 통해 M씨가 중범죄 탈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M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간 누락했던 총 이자 소득이 무려 $2,365,427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대한 밀린 세금인 $573,916과 이에 따른 벌금액도 최종 계산되는 대로 함께 낼 것으로 합의했다. 사실 누락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고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에게는 더 큰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한 상태이다. 바로 FBAR 미보고 때문이다.

세금보고서에 해외 이자 소득을 누락하는 것과는 별도로, M씨는 홍콩 싱가폴에 있는 같은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서 매 년 재무부에 보고하는 FBAR파일링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전형량 조정과정에서 M씨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해외 계좌 중 최대 예치금 ($18 million)을 보유한 하나의 계좌만을 기준으로 예치금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씨는 오는 4월 26일 Santa Anna 지역 연방법원에 출두하기로 되어있다. 만약 기소된 대로 유죄 판결이 난다면 최대 5년 까지의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도와드리고 있는 고객들의 해외계좌들은 터키, 영국,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중국, 한국, 싱가폴 등 다양하게 퍼져있다. 각 국가가 미국과 맺은 상호협정조약과 정보교환약속을 일일히 따져봐야 하며 FBAR와 FATCA관련법을 같이 놓고 봐야한다. 차후 감사를 받게된다고 생각하고 ‘비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자료 및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지고 문서로 정리해두어야 하며, Streamlined 이나 Delinquent프로그램을 결정할 때도 각자의 케이스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파일링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