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2탄

요즘 부쩍 FATCA와 FBAR에 관련한 문의나 상담이 늘었다. 그동안 꿈쩍도 않던 한국교민사회의 움직임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이제는 우리 교민들 중 대다수가 한국금융기관의 계좌정보가 한국국세청을 통해 미국 IRS로 정기적으로 전송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 거래하던 한국금융기관으로부터 “FATCA 본인확인서”를 받고나면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된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FATCA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늦어진 보고에 대한 사유서 없이 섣불리 세금수정보고와 FBAR 보고 (일명 “quiet filing”)만 서둘렀다간 감사에 걸릴 수 있다. 개인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 (fact check) 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FATCA 확인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 상호조약의 체결 내용 중에는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보고 금융회사는 실사절차에 따라 보고대상으로 식별된 금융계좌에 대해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금융회사는 본인확인서가 오류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근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은행에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별한 계좌의 보유주에게 FATCA 확인을 요청했으나 정보가 자진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해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을 올려본다.

 

1. 한국금융기관 중에서 농협이나 지방에 있는 작은 저축은행은 보고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이러한 궁금증은 매월 업데이트되는 미연방국세청 (IRS)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한국금융기관 리스트를 보면 금방 풀린다. 구미농협, 논산농협, 양평축협, 무주농협, 제주농협, 포항농협 등 지방금융기관은 물론 우체국예금 (우정사업본부) 등 천 여개의 한국금융회사가 등록되어있다.

 

2. 오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믿어도 되나요?
앞뒤 설명 다 자르고 오만불 이하이면 안전하고 신고의무도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FATCA 보고와 FBAR 보고 둘 다 놓고 생각해야 한다. 세무보고기준이 싱글 (single) 혹은 부부공동보고자인지, 거주지가 미국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보고기준 금액이 다르다. 미국거주 독신자인 경우 모든 한국소재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의 합이 연말기준 $50,000 (혹은 연중 $75,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FATCA 보고가 필요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나 $10,000이 넘은 적이 있다면 FBAR 보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은행 하나에 대한 잔액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계좌를 합산해야 하므로 각 은행 별 잔액을 오만불 이하로 분산 예치시켜놓은 들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 2018년 4월 17일이 FBAR 마감일이다. 세금보고 마감일과 같은 날이다. 세금보고가 필요없는 납세자라도 한국통장에 합산 만불이상 돈이 들어온 적이 있다면 2017년 FBAR를 시간 안에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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