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유승준 해명 #병역기피 #F-4 비자 #세금감면…“비열한 사람 아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이 각종 의혹에 해명하며 심경을 밝혔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날 유승준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했다. 그는 지난 7월 자신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이 난 것에 대한 심경부터 밝혔다.

유승준은 “너무 기뻤다. 그 때 가족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울었다. 이런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후에도 국내 여론은 싸늘한 상황. 이에 대해 유승준은 “(여론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다”면서도 “제가 군대를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감, 실망감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997년 4월 1일 데뷔한 유승준은 데뷔곡 ‘가위’에서 뛰어난 노래, 춤 실력을 선보이며 스타덤에 올랐다. 특히 미국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 ‘바른 생활 청년’ 이미지까지 얻게 됐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

유승준은 “저는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그때 집 앞에 아는 기자분이 오셔서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하셨다. 저도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다. 그런 뒤에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다. 다음 날 반박 보도를 했지만,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보면 좀 떠밀렸던 것 같다. 너무 어리고 잘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주위에서 박수를 치고 하는데 거기다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면서 “(군대에) 진짜 가려고 했다. 그 약속은 진심이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거다. 제가 시민권을 따려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군대에 가겠다는 마음을 바꾼 이유는 ‘미국에 가족들이 있다’, ‘미국에서 살면 전 세계에서 연예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아버지와 목사님의 설득 때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이기에 책임을 회피하고 두 사람 뒤에 숨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간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에 대한 해명도 들어볼 수 있었다. 유승준은 병무청에서 떼 온 서류를 통해 그간 해병대, 국방부 등에서 홍보대사를 한 적이 없으며 귀국 보증인으로 내세운 병무청 직원 2명이 벌금을 내거나 해직을 당한 사실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 땅을 못 밟는다. 관광 비자로도 불가능하다. ‘한국 땅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변호사가 설명을 해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변호인은 “재외동포법에 의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F-4 비자가 유일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F-4 비자를 취득하려는 이유가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유승준 변호인은 “세금이 무서워 미국 국적을 버린다고 하면 (한국이 아닌) 세율이 더 낮은 곳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답했고, 조세 전문가 역시 “F-4 취득만으로 한미조세조약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총량은 똑같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승준은 이렇게까지 해서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유를 묻자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한국에 왜 오려고 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유가 없다. 한국이 그립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 후에도 입국 제한이 된다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방안을 모색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결과가 다시 나오면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라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한편 유승준은 오는 20일 그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2002년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유를 분석, 재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