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가까운 사람이 너무 어렵다 하여 제가 돈을 1만 달러 정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처럼 한글로 된 차용증을 받아도 나중에 미국에서 법적으로 받아내려고 할 때 쓸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영어로 만들어진 차용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A : 차용증은 한글로 써도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 금액, 날짜, 상대방의 이름(이름은 한글과 영어 둘 다 표기), 상대방의 주소 등을 꼭 쓰시고, 상대방의 서명을 받도록 하세요. 증인이 있으면 증인 서명을 함께 하면 더욱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면 공증을 해 줍니다.)
물론 차용증이 영어로 쓰여졌다면 더욱 좋겠으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글로 써도 무관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물일 뿐 차용증 자체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체크하고 다른 성격을 띠는 것이지요. 체크인 경우, 체크 자체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영어로 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꼭 영어로 쓰여질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가는 분이라면, 나중에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돌려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빌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상대의 생활에 당장 필요한 최소의 금액만을 빌려 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1만 달러는 생활비라고 보기에는 큰 액수입니다. 법률사무소에는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돈도 잃고 친구도 잃은 사람들로 문턱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입니다.
한인들은 정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노”라고 말하는 문화가 없어서인지, 돈을 쉽게 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배워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는 문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는 크레딧만 있으면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이 없어서 은행 빚을 못 얻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도 거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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