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을 때 미국 세금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Form 3520 보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Form 3520 신고가 늦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해외 소득과 금융계좌 보고까지 함께 누락된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를 물려받은 후 현지에서 임대를 주어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 역시 미국 세금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해외 금융계좌 보고입니다. 한국 부동산에서 발생한 월세가 한국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단순히 생활비 계좌라고 생각하여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금융계좌의 최대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는다면 해당 계좌는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FATCA 규정에 따른 Form 8938 보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금융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보고서와 함께 별도의 정보 보고 양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보고가 누락된 경우 다른 신고 의무도 함께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또 하나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례는, 전문 회계사가 준비한 연방 소득세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Schedule B에 해외 금융계좌 관련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Schedule B에는 단순히 이자소득을 보고하는 기능 외에도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FBAR 보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BAR 보고나 FATCA(Form 8938) 보고 대상이 되는 납세자라면 이러한 질문에 정확히 답하고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기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간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서에서 해외 금융계좌 보유 여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FBAR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FBAR 보고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일치는 미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데이터와 세금보고서 간의 미스매칭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국제 정보교환 제도를 통해 미국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재무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금융기관이 보고한 계좌 정보와 세금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해당 납세자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거나 감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에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해외 자산과 소득 보고가 늦어진 납세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자진 신고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면 누락된 신고를 정리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각 납세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는 개인의 사실관계와 과거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해외 자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하나의 양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신고 규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지만,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신고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면 대부분의 경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한 시점에서 더 늦추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전체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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