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자녀가 미국에 거주한다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증여세 과세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세심한 계획 없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한국의 세법은 수증자(자녀)에게 과세되는 반면, 미국은 증여자(부모)에게 과세하는 구조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거주 중인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의 소재지(한국 vs 미국)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가 다르다.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할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예이다.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일 경우와 미국 납세자일 경우 다른 세법상 의무가 주어진다.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부모(증여자)가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미국에서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자녀가 비거주자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한 해의 증여가액이 십만불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자녀(수증자)가 해외증여에 대한 Form 3520정보 신고 양식만 IRS에 제출할 뿐, 미국에서는 증여자 수증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나중에 자녀가 미국으로 재산을 옮길 때, 즉 보고하지 않았던 목돈이 미국으로 이체될 때 만약 IRS의 감사가 일어난다면 3520 양식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벌금 (증여 가액의 25%)과 그간의 이자가 부과된다.
반면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일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부모가 미국 납세자로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자산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미국 및 한국 정부 모두에 증여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부모(증여자)는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과 동시에 IRS에도 본인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Form 709 양식을 통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한 해 증여세 면제액이 $19,000이고 평생 증여세 면제한도가 2025년 기준 $13,990,000이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낼 일이 없으나 보고의 의무는 있다.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는, 한국 거주자이자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외국인인 부모가 본인이 미국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미국 증여세 관련 용어로, Nonresident Not a Citizen (NRNC) of the United States라는 개념은 미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다를 수 있다. 미국 내 부동산이나 증권계좌 등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증여세 보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에서는 평생 면제한도(2025년 기준 $13,990,000)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한 해 면제한도 $19,000(2025년 기준) 초과 증여분부터 바로 과세 적용 대상이다. Form 709-NA로 신고하게 되며, 증여자인 부모가 신고 및 납세를 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증여자인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한국 세법상 부모의 전 세계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다. 즉, 미국 소재 자산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중복 과세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다.
양국의 증여세 제도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세무 계획이 필수이다. 특히 미국 내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증여 방식과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세부담을 줄이고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신고 누락도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전 반드시 양국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