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미국에 살면서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FBAR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FBAR 는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약자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포함하는 U.S. TAX PERSON이 1년 중 하루라도 계좌의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였다면 그 정보를 미재무부 네트워크 FinCEN에 매 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FBAR는 나이와 소득을 불문하고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역시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게 좋다.

한국에도 미국의 FBAR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이다.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한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 역시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데 한국 제도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문 경우 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몇 가지 신고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 중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는 이 제도에서 면제된다. 여기서 외국인은 한국을 제외한 국가의 시민권자를 의미하고, 재외국민은 다른 국가의 영주권자를 의미한다. 즉,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도 한국에 일정기간 이상 머무르면 한국 이외 국가에 소유한 금융계좌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이듬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작년에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가 되었다면 올해 6월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시에는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벌금 20억원 한도 내에서 미(과소)신고 금액 기준에 따라 10~20%의 누진율을 적용하여 부과된다.

단, 한국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사람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대상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기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변경되었다. 또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불복·소송·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가 면제대상자로 신설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금도 완화된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벌금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들고, 벌금 세율도 10% 단일율로 고정된다. 한국에 오래 머무를 계획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보기 바란다 .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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