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구요. 아이들 아빠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살다 5년전 저는 아이들과 미국으로 들어 왔구요. 그동안 경제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 혼자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신고가 안됐구요. 한국에만 되어 있는데.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 있는 남편은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면 이혼해 준다고 하는데, 저도 아이들은 포기할수 없습니다.
A: 우선 결론을 말씀 드리고, 법리에 대한 설명을 달겠습니다. 이혼은 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결혼을 어디에서 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시는 곳 카운티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에 대한 판결은 미국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으로는 이혼과 동시에 양육권도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름니다.
법리에 대한 설명 드립니다. 약간 복잡합니다. 법에는 사법관할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하 “관할권”). 관할권은 기본적으로 자기 구역을 뜻합니다. 법은 자기 구역에, 즉 관할권에, 속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법은 미국에 사는 사람을 보호하고, 한국법은 역시 한국에 사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법에 의해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국의 관할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통치라는 말입니다. 즉 남편은 미국법으로 통치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법으로 한국에 계신 남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은 한국에 계시고, 다른 분은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미국법으로 두 분의 이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두 분이 합의를 해서 한국법 또는 미국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나, 일방적인 진행인 경우 관할권의 제약으로 인해 특정 사안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의 자유는 허용되나, 양육권, 재산 분배, 위자료등의 문제는 미국법원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가정법은 미국의 주법원에서, 그 주법에 따라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