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조카가 미국 남자와 결혼하여,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얼마 전 미국인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네요. 현재 조카 부부는 한국에 들어와 별거 중인데 (미국인 남편은 한국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느 지역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게 답일까요?
A: 때때로 질문은 길어도 답은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이 가능한 경우지요. 그리고, 때론 질문은 간단한데 답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질문의 경우입니다. 단순한 답은 와싱톤이나 한국이나 어디에서든 이혼이 가능하다는 답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춰보면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변호사들이 가장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It depends”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라는 말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답을 원하는 분들에겐 무척 답답한 표현이지요. 되는지 안되는지, 이곳인지 저곳인지, 가부에 관한 답을 원하는 분에게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저 변호사는 부채도사가 더 어울리겠구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법을 다루다 보면 상황에 따라 답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도, 상황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조카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있는지,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혼의 사유는 무엇인지, 조카도 이혼을 원하는지 등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했습니다만, 답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못 드립니다. 다만 큰 원칙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우선 재산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의 다툼이 여자에겐 유리합니다. 양육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곳에서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는 생활력이 없고, 남자는 수입이 많은 경우 미국이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결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미국 법원이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나눌 재산도 양육권 문제도 없고, 다만 빨리 이혼하고자 한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국이 좋겠지요. 물론 조카가 아직 한국 시민이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이혼 소송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합의 이혼이 아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여자는 미국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한, 미 양국에서 동시 진행될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진행한다면 미국에서 최종 거주했던 주의 카운티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