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상속법의 차이

 

 

 

 

천재 배우라 불렸으나 안타깝게 사망한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은 유언장이 있었지만 부인과 정식 결혼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들의 세 자녀 중 한 자녀만 유언장에 언급이 되어있었다. 결국 부인이 유산을 상속받긴 했지만 세금으로 천오백만 달러를 내야 했다. 만약 정식 결혼이 된 상태였다면 면제될 수 있는 세금이었다. 영화 배트맨에서 조커를 연기했던 젊은 배우 히스 레저의 유언장은 사망하기 5년 전 작성된 것으로 부모와 여동생에게 2천만 달러를 준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작 부인이었던 배우 미셸 윌리엄과 자녀를 유언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상태였다. 미국 HBO 드라마 소프라노스의 배우 제임스 갠돌피니가 51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그의 유언장에는 총 유산 7천만 달러 중 3천만 달러를 IRS에 보내도록 어처구니 없이 작성되어 있었다. 가수 존 덴버가 사망했을 때는 유언장이 없는 바람에 남은 가족들끼리 6년 동안이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런 사례를 언론에서 접하더라도 한국계 이민 사회에서는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끼며 유산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미루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다. 절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미국 세법이 제공하고 있지만, 문화적 경제적 이유들로 인해 사망 후 재산 분배를 상속자들과 유산관리자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 아시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상속법은 구조와 절차가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는 유언장이 없어도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액수를 가족들이 상속 받는 반면, 미국에서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없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망자의 재산을 의도한 대로 상속받지 못하거나 엉뚱한 사람이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상속 재산의 배분은 상속 법원이 지정한 유산관리자가 주 (state) 법이 지정한 대로 분배하게 된다. 상속 법원 처리 과정과 변호사 비용, 더딘 프로세싱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을 생각하면 사망 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재산이 일정 기간 묶이게 되므로 가족들의 슬픔에 원망이 더해진다.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가족 간의 소송을 예상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상속법 전문가들은 유언장과 트러스트의 개념을 계속 공유하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자녀의 출생, 결혼, 입양, 이혼, 재혼 등과 같은 인생의 큰 꼭지점마다 이 문서들을 업뎃하라고 조언한다.

 

유언장으로 재산 분배에 관한 망자의 의도를 알 수는 있지만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고 트러스트가 셋업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상속 법원 과정을 거쳐야 유산 분배가 결정되고 공적인 자료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재산이 좀 있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생전에 트러스트를 만들어 재산을 그 안으로 옮겨두면 상속 법원 과정을 스킵할 수 있다. 유언장 (pour-over will)을 트러스트와 연결해두면 미처 트러스트에 포함시키지 못한 재산도 함께 간주된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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