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인근 주립 대학에 합격하면서 입학할 때 $8,500의 장학금을 약속 받았습니다. 당시의 신분 상태는 영주권 인터뷰 대기상태로 우선 In State Tuition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영주권이 발행되면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학자금 전문 회사가 FAFSA를 신청하면 이미 약속받은 $8,500의 금액을 유지하고 거기에 연방 정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 했는데 오히려 더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 이러한 경우는 연방 정부나 각 학교의 학자금 보조금 지급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FAFSA는 연방 정부에 신청을 하고 연방 정부는 신청서에 보고된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학비 보조금액을 책정합니다만 그에 대한 지급 여부는 항상 학교가 결정 합니다. 이때 학교는 FAFSA에 첨부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부분이 학교가 소득에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추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학교는 연방 정부가 결정한 학비 보조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립이던 사립이던 미국의 모든 학교는 각 학교 마다 학비 보조 금액의 최대 한도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각 학교의 예산에 따라 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A라는 주립 학교의 1년 평균 학비가 수업료와 기숙사를 포함하여 $30,000 이라고 가정할 때 이 학교의 전년도 학비 보조금 지급 비율이 전체 학비의 75%라고 하면 학교의 학비 보조금의 최대 액수를 $22,500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FSA나 CSS Profile을 통한 학생의 가정 분담금이 계산이 $3,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학교는 이 $3,000을 $22,500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즉 $19,500에 대한 학교의 학비 보조금 계산을 시작합니다. FAFSA를 통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4,000, 그리고 주정부가 $3,000 거기에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금액 (1학년인 경우 최대 $5,500)을 모두 공제하게 되면 다음과같습니다.
$22,500 – $3,000 (가정 분담금) – $4,000 (FAFSA Grant) – $3,000 (주정부 보조금) – $5,500 (학생 융자) = $7,000 (학교의 최대 학비 보조 예상 금액)
위의 계산처럼 학교는 연방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오는 외부 장학금이나 보조금과 가정 분담금을 제외한 $7,000에 대해서만 학비 보조 금액을 고려합니다. 위의 계산 방식이 가장 일반 적인 계산 방식입니다만 이마져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한 학교는 학생의 융자 부분까지 고려하여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게끔 지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하신 분의 경우는 영주권자가 아니였을 때 학교가 $8,500의 약속을 한 것은 학생이 FAFSA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학교가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약속한 것일 뿐 다른 곳에서 보조가 나온다는 것이 확정 되면 처음부터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학교의 학비 보조 정책의 목적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한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항상 이를 학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부 기간에서의 장학금이 학교로 통보 될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 만큼의 학비 보조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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