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 융자금을 받아 공부를 마치고 십년간 꼬박꼬박 페이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을 잡지못해 막막해 졌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이대로라면 몇달을 못버틸것 같은 압박감이 옵니다. 자동차 페이멘도 많이 남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파산을 한다면 학생융자금은 평생 안고 가야하는 빚이 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A: 저는 미국법 중에서 파산법이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산법은 빚이라는 족쇄에 묶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그 빚을 탕감해 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파산법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법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기 한 사람의 채무자가 있는데, 그가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채권자가 가지고 간다면, 그 채무자는 돈을 버는데 아무런 재미도 못 느낄 것이며 오히려 내가 왜 은행 좋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축적이란 각 개인의 경제활동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예금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볼 때, 우리 개개인은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버는 돈 중 최소한 생계에 필요한 부분만 빼고 모두 빚을 갚는데 그 돈을 사용해야 한다면, 종국에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것이지요. 소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벌자”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각 개인이 자기의 모든 노력과 실력을 다 하지 않으면, 그만큼 나라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가치 창조를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세금 내고, 소비를 해야 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손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멋진 파산법 중에도 불가사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융자금인데, 이 빚은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학교만 나온 경우 삼사만불 정도의 빚이고, 대학원까지 마친 경우에는 십만불대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은데, 학생융자금은 파산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직장이 없다고 하여도 예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께서 큰 병을 앓아서 또는 자신의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겨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극소수의 경우에 한해서는 빚정리가 되는 수도 있으나 이것은 전신마비 또는 외과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생겼을 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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