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와 추방대상여부

비록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수십년을 살고 있는 경우라도,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추방될 수 있음을 잃어선 안됩니다. 요즘 특히 영주권자의 추방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 같아 더욱더 주의가 요망된다고 보여져 이번 주 컬럼으로 이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질 문 > 얼마전 이웃사람과 담장설치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그 이웃사람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경찰에서는 폭력행위를 중범죄가 (Felony) 아닌 경범죄로 (Misdemeanor)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온 이래 세금도 꼬박꼬박 잘냈고 그리고 십수년째 영주권자로서 살고있는데 신변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며, 걱정이 되어 요즘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답 변 > 폭력행위와 관련되어 만약 법원의 재판결과 선고형이 1년(365일) 이상이 된다면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결과 경범죄로 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1년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이민국(ICE)에서는 이를 중범죄로 보아서 추방명령과 곧바로 추방절차에 도립한다는 점입니다.
이민국의 태도는 각주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분류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선고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혹은 1년 이하). 실제로 이민국에서는 코넷티켓 주에서 경범죄로 (misdemeanor)로 기소당한 외국인이 법원의 재판결과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에서 그 외국인에게 선고된 1년 이상의 형을 중시하여 이를 중범죄로 (felony) 보아 추방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어도 그 집행유예의 기본되는 형이 1년 이상이라면 이민국에서는 이를 중범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당연히 중범죄에 해당되므로 칼이나 낫과 같은 무기가 될 수 있는 도구 등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추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관 혹은 구급차 출동한 국가내 의무인력에게 우연한 시비끝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엔 가사 위험한 물건(흉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범죄로 분류되어 추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폭력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범죄로 분류되는 Class 1 Misdemeanor의 경우에도 많은 주의 형법에서는 법정형을 장기 1년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제 1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추방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상습적으로 하였다면 추방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남편)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절대 3회 이상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단순한 시비를 벌인 경우는 추방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시비를 벌인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며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다면 추방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추행을 한 경우 추방대상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 있는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였는데 그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가해자인 외국인은 추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년령에 관하여는 각주의 형법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염두해 주어 쌍방간에 마찰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용서하며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도 밝은 사회,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